집합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축물’이라 한다)입주자로서 OOOO. OO. O. 집합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및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라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친 정정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재는 적법하고 행정기관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을 직권 정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O. O. OO.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축물 기재사항 정정 청구와 함께 정정하는 날까지 1일당 금O,OO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집합건축물의 기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하고, 일부 공용부분으로써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공용부분 중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 면적이 들쑥날쑥하고, OO평O형아파트 OO세대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0㎡로 기재되어 있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세대당 주차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건축물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불분명하고, OOOO. OO. O. 등재된 이 사건 기재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재가 등재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금전적 배상 요구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행정심판의 범위를 벗어나는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집합건축물대장에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의 공유면적이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단서 조항에서는 제12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의 의결로, 일반분양분은 일반분양계약을 통하는 등 별도 규정을 통해 공용부분 면적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집합건축물대장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세대별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축물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집합건축물은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조합이 OOOO. O. OO.자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단의 주택단지로써 단지 전체에 대한 주차대수를 O,OOO대로 산정하여 적합하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당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O,OOO대를 OOO대 초과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993. 9. 27. 시행)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집합건축물의 시행자는 OOOO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으로 OOOO. O. O. 이 사건 집합건축물이 준공되었고, OOOO. OO. O. 건축물대장이 신규 작성 및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집합건축물은 총 O·O·O단지로 구분되어 있는바 지하주차장 전체면적은 각 OO,OOO.OO㎡, OO,OOO.OO㎡, O㎡이고 총 O,OOO대의 주차대수가 설치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기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OOOO. O. O., OOOO. O. OO. , OOOO. O. O., OOOO. O. OO., OOOO. O. OO, OOOO. O. O, OOOO. O. OO, OOOO. O. O, OOOO. O. O, OOOO. O. OO., OOOO. O. OO., OOOO. O. OO. 등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사건 집합건축물대장이 법령에 적합함을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의 청구는 이 사건 집합건축물대장의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기재사항을 정정해달라는 것으로 청구인의 건축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정정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관련 금전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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