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 불가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이○○은 2023. 9. 6. 피청구인에게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소재 ○○아파트상가 ○○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0. 이○○에게 이 사건 상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3. 10. 16.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하여 같은 해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9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 공고 제○○호, ○○시 고시 제○○호, 2023년 제6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장은 2023. 9. 4.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도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10단지(45,99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외 이○○은 2023. 9. 6. 피청구인에게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소재 ○○아파트상가 ○○동 ○○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분할)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0. 16.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하여 같은 해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시장은 2023. 10. 16.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단지(45,99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마) ○○시장은 2023. 10. 24. 제6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11. 10. 청구외 이○○에게 이 사건 상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보를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청구외 이○○은 이 사건 상가 ○○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외 이○○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상 피처분인이 청구외 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 이 사건 상가가 소재한 ○○시 ○○구 ○○동 ○○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위 지정 및 고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핀다. 제출된 이 사건 상가 ○○호에 관한 지적공부인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보면, 이 사건 상가는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따라 ○○시 ○○구 ○○동 ○○(대, 26,521.5㎡) 및 같은 동 ○○(대, 45,989.5㎡)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고 있고 대표 지번으로 ○○동 ○○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경우 조서상 ○○동 ○○만 기재되어 있고 도면상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표시에도 ○○만 구획이 되어 있다. 이는 ○○동 ○○, ○○의 경우 ○○아파트 ○○단지라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임과 아울러 건축물대장 총괄표상 대표 지번으로 ○○동 ○○만이 기재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은 지형·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하나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위 예외의 경우로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4항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고,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상가가 소재한 ○○동 ○○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 조서 등에 누락된 것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가 총괄건축물대장 등 지적공부상 ○○동 ○○만을 지번으로 하거나 ○○동 ○○을 대표 지번으로 하여 기재되어 있어 ○○동 ○○과 관련한 지적과 현황 사이 불일치로 인해 지적도의 활용이 전자적이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탓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동 ○○을 포함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상 ○○동 ○○의 표기만 있다고 하더라도 ○○동 ○○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해당 안건에 대한 위 위원회의 심의는 2023년 제5회차로 2023. 9. 25.부터 같은 해 9. 26.까지 2일간 서면 심의로 있었고 심의 결과는 수용이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 2023년 제6회 위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기재한 취지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5. 기타사항’의 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열람공고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전(2023. 9. 4. ~ 2023. 10. 15.) 접수된 제한대상 행위 신청 건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도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위 위원회의 해석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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