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집회금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최일시를 "2020. 9. 10. ~ 2020. 9. 19."로 하고, 명칭을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진상규명"으로 하되, 개최장소를 각각 달리하는 4건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8. 각각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나. ○○○시장은 2020. 9. 9. 처분당사자를 "○○○시 내 전 지역에서 예정 중인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로, 처분기간을 "2020. 9. 9. 15:00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국가위기 단계 하양(심각경계) 까지"로 하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회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이하 ‘집회제한 행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시장은 2020. 9. 9. 청구인에게 집회와 관련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텐트 등 시설물 일체를 같은 달 10일 12:00까지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거나 정복을 입지 아니한 채 계속 구두로 금지 통보를 하면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 집회금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설사 피청구인 소속 경찰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시장의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집회일시는 2020. 9. 10.부터 같은 달 19일까지여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집회금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