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감경철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9 부당징계감경ㆍ철회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구 ○○2동 1126-1 ○○타워 3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7. 소속 근로자인 김○○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자 위 김○○가 2004.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5. 1. 26. 청구인의 위 징계를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위 김○○에 대하여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고 동 명령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23. 청구인에게 위 부당징계에 대한 감경ㆍ철회명령을 하였다가 청구인 회사에서 이에 불응하자 2005. 4. 15.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에 대하여 출석요구(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 및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등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는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서 행한 수사과정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부당징계 감경ㆍ철회명령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명령 및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감독관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출석요구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근로감독관의 권한행사로서 비록 행정청이 발한 명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행한 사법절차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법집행으로서 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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