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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징계요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095 징계요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서울특별시 ○○구 ○○동 17-44 피청구인 정무장관(제2) 청구인이 1997. 11.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사무국 관리회계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7. 4. 22. 부터 1997. 4. 30 까지 개발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1997. 6. 7. 개발원장에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치지시 내용중 본인에 대한 문책요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개발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발원에 대한 감사결과로 지시한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문책)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발원장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조치 지시는 정당한 것이며, 이는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한국여성개발원법 제1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2조제10항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한국여성개발원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개발원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지적된 자들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한 지시는 개발원장에 대하여 업무감독적 차원에서 한 사실의 통지 내지 권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위 당사자인 개발원장이나 기타 청구인 및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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