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감봉1월)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징계처분(감봉1월)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4-18 재 결 일 자 2014.4.22. 재 결 결 과 각하 ○○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도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징계권한은 피청구인이 사적 경제주체로서 갖는 내부적인 권한일 뿐 ○○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그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청구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도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고권적 지위에서 일반 사인(私人)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관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기관의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공원관리사무소 제1○○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26. 11:00경 위 관리사무소 계단에서 유관기관 여사무원의 엉덩이를 친 사실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청구인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4. 청구인에게 감봉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청구인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열린 공간으로서 성희롱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 점, 올라가는 청구인이 내려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치기 어려운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직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서로 마주쳐 스쳤을지라도 의도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님을 밝혔으며, 오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해당 기관에 사과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성희롱은 감경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표창 받은 것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쳐 반가워서 무의식적으로 말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조사 전까지 동료직원 딸인지 모르고 있었으며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과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성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표창을 받은 내역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내의 징계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감사부서의 조사결과에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던 점, 경위서 및 문답서에 신체 접촉에 대하여 진술되어 있는 점, 1년 전 피해자로부터 청구인의 성희롱에 대한 호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5조의 징계의 감경 조항은 임의규정일 뿐 당연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도시공사 취업규정 제8조(품의유지의 의무) 나. 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3조의2, 제55조 5.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제4호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한편, ○○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도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도시개발사업과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징계권한은 피청구인이 사적 경제주체로서 갖는 내부적인 권한일 뿐 ○○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그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청구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도 행정심판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될 수 있으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고권적 지위에서 일반 사인(私人)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관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기관의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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