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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징계처분지시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08 징계처분지시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동 20-50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4.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생공사 부산경남지사(이하 "부산경남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으로 재직시 PET 재활용사업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해 ○○재생공사에 사업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21. 청구외 ○○재생공사 사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경징계처분 할 것을 지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경남지사의 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PET병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자원 및 △△자원 외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PET병의 공급단가 및 시세 등을 명확히 조사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편중 공급하는 등 재활용사업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총 2,296만9,000원의 사업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감사원규칙인 공공감사기준 제1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수감자 및 수감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고 수감기관의 변명이나 반론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자체감사규정에도 감사는 감사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인자 의견 및 관련자료, 감사처분지시에 대한 이의신청, 문답서 등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한 이의내용과 반론에 따른 관련 증거자료 및 사진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주관적인 판단과 제보자의 편향된 제보에만 의존하여 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문답서 작성과정에서도 반론 및 이의제기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감사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공감사규정 및 환경부 자체감사규정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감사결과처분지시서 및 이의신청서 검토결과통보의 내용 등은 각종 반증 및 증거물에 의하여 사실과 다름이 이미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자 의견 및 관련 증거자료가 무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감사시 지적한 것은 계약업체 선정, 공급단가의 결정 등 재활용사업 전반의 업무가 투명하지 않게 수행되고, 특정업체에 저가로 장기간 공급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재활용품 공급대장, 공급단가 조정과 관련한 부산경남지사의 공문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자 의견 및 관련 증거자료는 문답서, 처분요구서 작성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나, 위 객관적인 자료에 나타난 특정업체에 편중공급 및 저가공급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극히 미약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PET 공급단가 조정시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압축한 간이압축품에 대한 이물질 함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사에서 직접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급단가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조사결과 및 의견만 반영하여 업체측에 유리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 행위임을 지적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도 간이 압축품에 대한 이물질 함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사에서 직접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급단가에 반영한 증거자료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문답서 작성시 반론 및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문답서 시작페이지에는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답변은 객관적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할 것’을 알려준 문구가 있고, 문답 끝 부분에도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문답서 최종 날인시에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 문구를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을 한 후 진술내용과 다른 점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서명토록 하는 등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를 받은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경중, 직무태만의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관련자들이 관련된 기간 중에 행한 잘못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산경남지사가 특정업체와 재활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초기부터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동 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다른 관련자와는 달리 고의성 등이 인정되어 경징계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며, 특히 청구인이 다른 관련자들에 비하여 직무태만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생공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서 ○○재생공사의 청구인에 대한 경징계처분은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대상이므로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기간 등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고, 동 처분 과정에서도 ○○재생공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이유 및 재심청구권 등을 명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부산경남지사 PET 재활용사업을 부적정 하게 운영하여 사업손실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단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종합감사결과 통보문서, 감사결과 처분지시문서, 인사발령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0. 13.부터 2003. 10. 24.까지 부산경남지사의 PET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부산경남지사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0월 24일까지 경상남도지역 자방자치단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압축한 PET 407,780㎏을 수거하여 압축단가(평균 170원/㎏)를 받지 않고 간이압축품 단가(평균 113.7원/㎏)로 공급함으로써 2,296만9,000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나)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3. 11. 21. 청구인이 부산경남지사에 재직할 당시 PET 재활용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재생공사에 사업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경징계처분 할 것을 청구외 ○○재생공사 사장에게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재생공사 인사위원회는 2003. 12. 9. 청구인을 경징계처분(견책)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재생공사 사장은 2004. 1. 14.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1. 21. 청구인이 부산경남지사에 재직할 당시 PET 재활용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재생공사에 사업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경징계처분 할 것을 청구외 ○○재생공사 사장에게 지시하였는데,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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