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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징발재산환매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49 징발재산환매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50-73 1/3 2. 곽 ○ ○ 부산광역시 ○○구 ○○동 850-73 1/3 3. 곽 △ △ 부산광역시 ○○구 ○○동 850-73 1/3 4. 곽 □ □ 부산광역시 △△구 △△동 817 30/5 △△연립 3동 105호 5. 곽 ◇ ◇ 부산광역시 □□구 □□동 564-3 21/4□□타운 103동 108호 6. 곽 ☆ ☆ 서울특별시 ○○구 ○○동 42/2 ○○아파트 104동 803호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 ○○동 1207외 13필지 4,170평(이하“이 건 대지”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남편 및 아버지인 망 곽◎◎(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소유 재산으로 1971년 1월 및 5월에 피청구인에게 징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육군○○학교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오다가 1998년 9월경 위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김에 따라 청구인들은 1999. 8. 19.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징발재산환매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2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1996년 반여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여 이를 부산광역시에 수의매각하였고, 법 제20조에 의한 청구인들의 환매권매수신청권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고인이 1983년 4월 사망하여 고인의 재산을 상속한 자로서, 이 건 대지는 피청구인이 1971년 1월 및 5월에 각각 고인으로부터 징발하여 육군○○학교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오다가 1998년 9월경 위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김에 따라 청구인들은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징발재산환매매수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대지는 피청구인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971. 3. 1. 증권발행으로 3,240만원에 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971. 3. 24. 및 1971. 8. 19. 국유지(관리청 국방부)로 이전되었고, 1994. 10. 1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1944-373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청구인이 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1998년까지 15년이 넘게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행사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건 대지는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공공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매각하여 현재 피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발재산매수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매수결정통지서 및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 발행대장, 호적등본, 건설부고시 제1994-373호,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71. 1. 10. 및 1971. 5. 13. 이 건 대지에 대하여 징발재산매수통지서를 고인에게 송부하였고, 고인은 징발보상금지급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71. 3. 1. 징발보상금에 대한 증권을 발행하였으며, 고인은 1983. 4. 10.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고인의 처 및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1998. 8. 19. 피청구인에게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대지에 대하여 환매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대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이 1996. 2. 12. 1996년 반여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여 법 제20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1999. 7. 23. 이를 부산광역시에 수의매각하였고, 법 제20조에 의한 청구인들의 환매권매수신청권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 건 대지에 대하여는 1994. 10. 1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고시 제1994-373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1999. 7. 23. 소유권이 부산광역시로 이전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는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이 건 환매매수거부회신도 이 건 대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환매매수신청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대지의 소유권도 피청구인에게 없어 청구인들의 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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