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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서는 식품소분ㆍ판매업을 식품소분업(가목)과 식품판매업(나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식품판매업 중 하나로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같은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20448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제하게 된 취지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위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영업신고 대상에 대해 예외를 둔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가 직접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정업자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자 등 그 외의 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정업자와 별개의 주체로서 집단급식소에 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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