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40 징병검사통지처분취소청구 청구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1번지 ○○아파트 118-2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5.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 1. 육군에 입영하여 부사관후보생으로 육군하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생겨 귀향조치되었고,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민방위교육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1. 3. 8.자로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청구인이 군번을 부여받지 못했고 부사관으로도 임용되지 않는 등 병적중단사실이 2005년 확인되어 병적편입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제1국민역으로 편입하여 2005.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징병검사통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년 고등학교 재학중 등록금을 군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여 군장학생을 지원하였으며, 1994. 4. 1.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사단 ○○기보대에서 4주간의 자대생활교육을 받은 다음 육군하사관학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연대장의 확인하에 1994. 6. 25. 의가사명을 받고 귀향하였으며, 이후 민방위에 편입되어 1995년부터 2005년 전반기까지 민방위교육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징병검사통지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1994년 귀향한 지 2-3일 후에 창신2동 동사무소중대본부에서 방위병이 찾아와 청구인의 군물품과 각종서류를 수령하여 가고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군지원금도 반환한 점, 민방위교육대상자는 군면제자, 의가사제대자, 동원예비군교육을 이수한 자 등인 점, 청구인이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하사관학교 등에 확인의뢰를 하였더니 청구인에 관한 서류가 모두 폐기처분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행정기관의 실수로 비롯된 것인 점,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현재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매월 54만원을 약 57회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하사관학교의 인사명령지에 청구인의 이름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의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육군하사관학교에 입교하였을지라도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하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역이나 방위입영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구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구 주민등록증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도 "하사관후보생"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이 병역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1994년부터 약 11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빈번히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자신이 병역면제되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방위소집대상자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민방위에서 제외되고 제1국민역 즉,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민방위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봉2동장은 청구인을 제1국민역의 신분에서 민방위로 조직·편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민방위로 조직·편성,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0조 구 민방위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민방위교육이수확인서, 병적조회, 감사사항확인서, 군장학생편입취소공문, 징병검사통지서, 육군본부 병적조회결과회신,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자료조회결과회신, 주민등록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1. 3. 8. 군장학생병적에 편입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4. 4. 1. 육군 제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1994. 5. 20. 6주간의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육군하사관학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던 중 1994년 6월경 퇴교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장의 2005. 9. 2.자 민방위편성 조회사항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도부터 민방위자원으로 되어 있었으며, 1998년도에 청구인을 특별히 제외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1998. 1. 1. 민방위로 편성하였고,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장이 발급한 2005. 9. 2.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병역사항중 처분사항은 "하사관후보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8.자 병적조회결과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 및 복무기록 확인결과 청구인이 육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인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5. 9. 8.자 청구인에 대한 병적조회서에 의하면, 군번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1991. 3. 8. 전문대장학생으로 편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05. 9. 21.자 자료조회결과회신에 의하면, 1994년 하사관학교 명령지를 여러 차례 확인하여 보았으나 청구인의 이름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5년도 병무청 종합감사시 청구인에 대한 군번 미부여 및 부사관 미임용 등의 병적중단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2005. 9. 20. 청구인에 대한 병적편입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제1국민역으로 편입하였으며, 2005.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병역법」 제11조제1항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의 징병검사통지서를 검사기일 20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기타 현역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때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의병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장학생으로 병적에 편입되었고,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군번 및 복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육군부사관학교를 수료한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는 하사관후보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현역병 및 방위병(공익근무요원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육군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퇴교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므로 청구인은 제1국민역이 되며, 청구인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을 뿐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는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징병검사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의병제대를 하여 민방위교육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구 민방위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하며 다만, 군인·향토예비군·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인 또는 향토예비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도 받지 않은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로 편성되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민방위교육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의병제대하였다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병역사항이 "하사관후보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의 주민등록증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1994년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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