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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징수특례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13 징수특례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관리주식회사 ○○빌 서울특별시 ○○구 ○○동 648번지 ○○빌(A)관리사무소 (대리인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1. 29. 청구인에게 2005년도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에 첨부하여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 및 임금총액신고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 및 2005년도 개산ㆍ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5. 4. 11. 청구인에게 2005년도 1/4분기 산재보험료 31만8,420원 및 고용보험료 20만1,1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총 4인으로서 경비원 2인(각 87만6,000원), 미화원 1인(67만8,000원) 및 전기주임(140만원) 등 총 합계 383만원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근로자 1인당 각 148만5,000원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게 과다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5. 1. 29. 청구인에게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 및 임금총액신고서가 첨부된 2005년도 산재 및 고용보헙료 신고ㆍ납부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31.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이○○가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안내문에 제시된 기일인 같은 해 3. 31. 까지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과 2005년도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징수특례사업에 대한 보험료부과규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급여명세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4년 12월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130만3,870원), 나○○(85만3,120원), 김○○(85만3,120원), 권○○(63만480원) 등 근로자 4인에 대하여 총 합계 364만590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 및 우편물배달내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 및 임금총액신고서가 첨부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31. 그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이○○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그간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1년치 총보험료를 연초에 자진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2005년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위해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와 해당업종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매분기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가 시행됩니다. - 귀사는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사는 우측의 2004년도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신고서」를 ‘05. 2. 18일 까지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2005년도 고용ㆍ산재보험료는 분기마다 고지될 예정입니다.(1분기 보험료 고지 : ’05. 4. 15~20일, 납부기한 : ‘05. 4. 30일) - 뒷면에 기재된 귀사의 피보험자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뒷면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보험자수가 정정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만 귀사가 동제도의 적용을 원치 않으시면 종전과 같이 자진신고ㆍ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05.2. 18일까지 뒷면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와 우측의 「임금총액신고서」(2005년도 임금추정액 및 납부방법까지 기재)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05. 3. 31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납부서는 공단에서 우편 또는 FAX로 보내드립니다.) (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및 우편물배달내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도 1/4분기 산재보험료 31만8,420원 및 고용보험료 20만1,190원의 부과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15.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나○○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당해 보험년도 2월말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4인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징수특례적용사업장인 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징수특례사업적용 사업장이라는 점 및 그 적용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의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관련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회사직원이 등기우편으로 이를 수령함으로써 청구인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징수특례보험료에 관한 사항들을 알면서도 부주의로 징수특례적용제외신청서의 제출 및 산재 및 고용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사업주 개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징수특례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납부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징수특례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해당업종의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분기별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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