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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차고지설치 확인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청구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화물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주차장, 3,027㎡) 중 33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2014. 8. 26. 피청구인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3.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시에 소재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화물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운수회사이다. 차고지의 부족으로 매년 ○○도 및 ○○시에 위치한 공동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업의 확충으로 차고지가 부족해져 이를 추가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사건 신청지 소재 차고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반려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차고지는 자동차관련시설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완료한 곳으로써 공사 및 진입로 확보 등 관련 사업을 하고자 청구인은 각고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2014. 2월부터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차고지설치 부분에 대해 민원신청 하였으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하여 민원신청을 취하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공사(회전반경)를 통해 이행하여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 신청 및 취하를 반복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화물차고지를 설치하라고 할 뿐, 다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물공동차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수차례 설명 및 관련법을 제시하였지만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다만 피청구인 관할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관련 민원을 처리해 준다는 답변뿐이었다. 국토교통부 질의에서도 이 사건 신청지에 차고지설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회신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그 또한 묵인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관련법에 준한 공동차고지이며, 공동차고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고지설치 확인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 법에 준하여 차고지설치확인을 해주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정확한 해명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차고지설치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장대로 차고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 내에 설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외에도 특별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또한, 공동차고지란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이다. 2) 그렇다면 법률의 통일적 해석 및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주사무소나 영업소재지가 위치한 특별시가 아닌 그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공동 제공하는 차고지시설을 임차인 등의 지위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차고지시설을 설치확인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차고지시설은 반드시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소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시 ○○구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차고지는 ○○시 내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의 대표자 최○○의 소유지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기소유 차고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일 뿐, 공동차고지를 임차한 것이 아니어서 주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외에 인접 도 내 차고지지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위 단서 각 호의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피청구인 관할 구역 내 차고지를 설치한 점을 든 것은 타당고도 충분한 사유제시에 해당하여 이는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⑥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⑦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3.18.>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1., 2014.9.19.>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③ 제2항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차고지의 위치도 ④ 제3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③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등"이라 한다)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첨부서류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제7조(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와 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129"></img> 비고 1.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는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따른 차고기준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관할관청은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면적 기준을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8.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 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9.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자는 2016년 7월 1일까지 위 표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허가증, 차고지설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운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은 2013.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시 ○○면 ○○리 ○○번지 등 11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부기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차방부지 및 진입로 조성 후 2014. 1. 27.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신청지의 지목은 ‘주차장’이고, 면적은 24,187㎡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중 일부(330㎡)를 청구외 최○○으로부터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2012. 7. 10. 피청구인에게 차고지 설치확인을 신청하였다. 라) 한편, 청구외 최○○은 이 사건 신청지 중 일부(27.21㎡ 및 28.20㎡)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청구외 김○○ 및 이○○에게 각각 임대하였고, 위 사업자들은 이 사건 신청지를 차고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차고지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4. 9. 3.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시에 소재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 화물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차고지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차고지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등의 사항을 확인한 후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관련법에 준한 공동차고지이며, 공동차고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차고지설치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만,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등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서는 공동차고지를 정의함에 있어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때 사용은 2이상의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 사업자가 전체를 공동 사용하되, 각각 전용 사용토록 구분하는 차고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최○○이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11필지에 대해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부기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 또한 위 최○○이라는 점, 최○○은 ㈜○○운수의 대표자일 뿐 그를 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운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이고 최○○에게 이 사건 신청지를 임차하였는데 그 목적이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청구외 김○○ 및 이○○는 최○○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를 임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차고지설치확인을 받았는데 그 면적이 각각 27.21㎡ 및 28.20㎡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신청지를 관련법에서 정한 공동차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고지 신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외에 인접 도 내 차고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라 보이지 않으므로 차고지 설치 확인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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