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압류등록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 두 대가 주차위반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하였고, 행정청은 구 법률에 의거 압류등록 하였다.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사실이지만 행정청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 후 두 대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완납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각 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소청구를 통해 얻을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청구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승 차량 ○○○○○○○○(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와 ○○ ○○○○○○(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은 2003. 5. 15. 14:16. ‘제1차량’의 주차위반 사실(이하 ‘제1차 위반’이라 한다)을 적발하였고, 2004. 12. 23. 10:45, ‘제2차량’의 주차위반 사실(이하 ‘제2차 위반’이라 한다)을 적발하여 각 50,000원 과태로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하자, 구「지방세법」제28조 및 구「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2004. 10. 30. 제1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등록하였으며, 제2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2005. 1. 20. 청구인이 제2차량을 이○○에게 명의이전 등록하자, 2007. 3. 30. 청구인의 제1차량을 대체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등록(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04.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차량 ○○○○○○○○에 대한 차량등록원부 압류등록 처분과 2007. 3. 30. 차량 ○○○○○○○○○에 대한 차량등록원부 압류등록 처분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고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문의하니,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고, 그 후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또한 도착하지 않아 차량등록원부 압류등록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 부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위반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장(압류 예고서)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나, 청구인이 받아본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위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냈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압류통지서는 등기로 보내어 민원인이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이 주차위반 단속사진이 문서기록실로 이관되어 법적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2014. 6. 30.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폐기되기 전에 당사자에게 알려 주었어야 함이 공무원의 직무라고 생각되고, 안일한 근무태도를 개탄한다. <보충서면, 2015. 11. 19.> 4) 차량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5. 10. 12.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려고 은행의 지방세 자동납부기를 클릭했더니 과태료 2건 100,000원이 있어 이천시청 교통과 ○○○ 팀장과 통화했더니 ○○ ○○○○○○ 차량이 2003. 5. 15.에 ○○○○○○○○ 차량은 2004. 12. 23.에 주차위반을 하여 차량 압류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5)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차량압류 사실도 전혀 몰랐다라고 항변하니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안내를 해서 수취인을 알려달라고 하니 오래되어 기록이 없고, 전화를 해주겠다고 해서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전화가 없어 이천시청을 방문했더니팀장과 담당자가 등기로 우편을 보냈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 그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록요청을 하니, 기한이 지나 문서고를 찾아보고 10월 말일까지 답변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으며, 10월말 일에 받은 우편물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6) 위반사실도 고지를 못 받아 12년이 지난 2015. 10. 12.까지 까맣게 몰랐으며 6월에 지방세 납부 시 조회했을 때도 주정차 위반 내용이 없었다. 청구인이 2005. 8. 10. ○○○○○○○○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고지서를 보낼 때 미납내용을 고지했으면 위반사실도 확인하고 과태료도 납부했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차량 ○○○○○○○○에 대하여는, 2003. 5. 15. 14:16 경 주ㆍ정차 위반으로 현장단속 되었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2003. 7. 30.자로 정기고지서를 일반우편 발송하였지만 납부되지 않아 2004. 6. 8.자로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추가로 일반우편 발송하였으나 이때에도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04. 10. 30.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 고지서 발송지와 거주지 일치 2) 차량 ○○○○○○○○○에 대하여는, 2004. 12. 23. 10:45 경 주·정차 위반으로 현장단속 되었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2005. 3. 2. 정기고지서를 일반우편 발송 하였지만 납부가 되지 않아 2006. 1. 25.자로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추가로 일반우편 발송 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07. 3. 30.자로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였으며 이 또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 고지서 발송지와 거주지 일치 3) 주차위반 단속사진은 문서기록실로 이관되었으나 문서관리부서 확인한 바, 법적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지난 2014. 6. 30. 심의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舊도로교통법】 [시행 2003.6.19.] [법률 제6789호, 2002.12.18., 일부개정] 제28조 (정거 및 주거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5.31., 1991.12.14., 1997.8.30.> 1.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29조 (주거금지 장소)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5.31.>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52조 (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②고용주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02조의2 (시·군공무원의 전용차로통행 및 주·정차 위반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3조의2제3항·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1997.8.30., 1999.1.29.>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제5조·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15조제3항·제16조 내지 제19조의2·제21조·제22조 내지 제24조의2·제28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3항 및 제4항·제48조의3·제48조의5·제49조제2항·제57조 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③차가 제5조·제12조제3항·제13조의2제3항(제56조의2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3항·제28조 내지 제30조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제13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때(제5조·제12조제3항·제15조제3항 또는 제56조제1항이나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30., 2001.1.26., 2001.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30., 2001.1.26.> 2. 제3항(제13조의2제3항 및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5., 1997.8.30.> 舊【국세기본법】 [시행 2002.12.18.] [법률 제6782호, 2002.12.18., 일부개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②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2.12.18.>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6.12.30., 1998.12.28.>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불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舊【국세징수법】 [시행 2003.1.1.] [법률 제6805호, 2002.12.26., 일부개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舊 지방세법】 [시행 2003.1.1.] [법률 제6838호, 2002.12.30., 일부개정] 제28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③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4.12.27.>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개정 1962.12.29.> ②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개정 1962.12.29.>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개정 1978.12.6.>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2조 (공시송달) 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62.12.29., 1978.12.6., 1981.12.31., 1999.12.28., 2001.12.29.>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62.12.29., 1978.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2.12.29., 1976.12.31.>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나. 판단자료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요금부과 프로그램 현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압류현황(차량등록원부), 이천시 공문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 ○○○○○○○○ 와 ○○○○○○○○○ 차주이며, 피청구인은 2003. 5.15. 14:16, ○○ ○○○○○○ 차량의 주·정차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03. 7. 30. 과태료 5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수고지서를 일반우편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미납하자 2004. 6. 8.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2004. 10. 30. 차량 78○○○○를 압류등록 하였으며, 나) 차량 ○○○○○○에 대하여는 2004.12.23.10:45, 주·정차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05. 3. 2. 청구인에게 과태료 50,000원 징수고지서를 일반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미납하자 2006. 1. 25.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일반우편 발송하였으며, 2005. 1. 20. 청구인이 차량 ○○○○○○를 이○○ 에게 명의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 3. 30. 대체차량 ○○○○○○○○를 압류등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5.10.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라) 한편, 청구인은 2016. 3. 16. 제1차량과 제2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3. 17. 이 사건 각 처분을 해제하였다. 2) 구「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 대하여 자동차가 주차 혹은 정차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의2제3항에서는 차가 불법 주·정차로 법 제28조 내지 제30조를 위반하였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 제10조, 제11조를 종합해 보면,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서류를 수령해야 할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3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판결 참조)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차량과 제2차량에 대한 징수고지서와 독촉 및 압류예고서, 이 사건 각 처분서 등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과 우편 수령인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송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서가 그 당시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과태료 체납사실을 2015. 10. 12.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인의 지방세 납부조회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2015. 10.말경 피청구인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조회 형식의 회신문을 통해 도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일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한다. 4)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처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독촉 및 최고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 및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소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의 방식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징수고지서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징수고지서가 반송되거나 또는 수취인 부재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의 방식으로 공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징수고지서와 독촉 및 압류예고서가 납부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징수고지서 등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징수고지서와 독촉처분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후, 2016. 3. 16.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제1차량과 제2차량에 대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완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2016. 3. 17. 이 사건 각 처분을 해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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