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분사유에 해당할 경우 처분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사전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14. 7. 29.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자○○○○ 콜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예약”표시등(LED 작은 전광판)을 설치하여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사실을 통보받아, 2014. 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행정지 60일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를 하고 2014. 10. 20.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10. 22. 3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운행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빈차”표시와 달리 “예약”표시등은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반사항이라는 인식의 부재로 이 사건 처분을 부과 받게 되었으나 현재 청구인은 그룹밴드의 리더로 음반을 내기위한 제작비 마련을 위해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수시로 지방공연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이 사건 차량을 생계형 차량이므로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문실시통지서 발송 전 “예약”표시 등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위반사항에 해당됨을 서울시 택시물류과-19○○○호로 확인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1항 〔별표 1〕위반행위 제7호 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시장은 청구인이 2014. 7. 29.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에 “예약”표시등(LED 작은 전광판)을 설치하여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4. 8. 1.자〔서울시 교통지도과-○○○○○(2014.7.31.호)로 피청구인에게 사건을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0. 1.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 10. 20. 청문에 참석하고 의견진술서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22. 차량 운행정지 30일(2014. 11. 3. ~ 12. 2)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11. 28., 2014. 10. 1.자 행정처분 사전통지(60일간의 차량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국토교통장관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을 보면 같은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차량 운행정지 60일을 규정하면서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법 제11조제7항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및 관련자료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2014. 10. 22.자 청구인에 위대한 30일의 차량운행정지처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4. 10. 1.자 행정처분 사전통지(60일간의 차량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분사유에 해당할 경우 처분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사전에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4. 10. 22.자 30일의 차량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차량이 법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차량 내부의 작은 전광판이 택시의 빈차표시등과 유사하게 보인다는 점, 서울특별시장의 회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이 생계형 차량인 점을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을 청구인의 그러한 주장을 감안하여, 원래의 처분기준에서 1/2을 경감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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