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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10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5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교통불편신고인이 1996. 4. 17. 08:50경 부산광역시 ○○군 ○○읍 ○○시장 앞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의 문을 열고 자녀를 뒷좌석에 앉히고 나서 같은 읍 ○○초등학교까지 간다고 하니 청구인은 2,000원의 택시요금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하여 위 신고인은 자녀를 하차시키고 이러한 사실을 부산광역시 교통불편신고센타에 신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 1996. 6. 25. 청구인에게 10일(1996. 7. 15. - 7. 25.)의 개인택시운행정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장소에서는 상설시장건축공사로 차를세울 수 없고 1996. 4. 17.은 ○○ 장날이라 복잡하여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반하기 어렵고, 또한 위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내용이 부당운송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어서 청구인을 모함하려는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시장 앞에 건축공사로 차를 세울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건축자재를 도로에 내놓은 것은 아니며, 이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도로인데도 정차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1996. 4. 17.은 5일마다 다가오는 ○○ 장날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위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신고인에게 확인결과 당일 그 당시에는 비가 와서 경찰관이 없었다고 하고, 청구인이 위 위반신고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평소에 운전자들이 진술하는 내용처럼 기억이 없다고 하고 위 신고인과 대면을 시켜달라고 할 뿐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신고인을 대면시켜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불편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신고인 보호차원에서 대면을 시켜줄 수 없으나 위 신고인에게 위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게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2. 구분란 제12호 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내용란 40.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운행정지 10일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1.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 1996. 6. 25.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 공문(교지 91123-2269), 1996. 4. 17.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청구외 강○○의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고인이 1996. 4. 17. 08:50경 부산광역시 ○○군 ○○읍 ○○시장 앞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가 빈차로 오는 것을 보고 청구인에게 같은 읍 ○○초등학교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2,000원을 안주면 안가겠다고 승차거부한 사실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은 위의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위 신고인과 대면을 요구한 사실 및 1996. 6.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면, 위 신고인이 위반사실을 신고한 일시에 적발장소에서 운행한 사실이 없다든가 다른 장소에서 운행중이었음을 기억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단순히 그러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이나, 위 신고인이 임의로 청구인을 모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미루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시민의 수송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에게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여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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