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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정지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심판외 000로부터 금전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체어맨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위 차량의 소유권자로, 참가인은 2017. 1. 16. 피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참가인 의견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금전차용증서, 자동차 보험증권,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심판외 000로부터 금전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체어맨 차량(0000)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자이다. 나. 한편 참가인은 체어맨 차량(0000)의 소유자로, 2016. 4. 28. 심판외 000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여받았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심판외 000을 고소하고, 2017. 1. 13. 청구인이 참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1. 16. 피청구인에 대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고, 당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2조 3호는 “자동차 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 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금전채권의 양수인으로 자동차의 관리를 위해 세금납부, 보험재계약을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참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였고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았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참가인의 요청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운행정지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경매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은 참가인으로부터 금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 제24조의 2는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자동차에 관한 일정한 법적 권원이 있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운행을 하는 등 자동차 등록 및 운행에 관한 관리 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살펴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자인 참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인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건대, 참가인이 심판외 000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차량 및 피담보채권이 불명의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양도되어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위 금전채권과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나,「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질권 설정이 금지되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 받은 자라 하더라도 담보권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이 심판외 000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면서 심판외 000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참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참가인에 대한 금전채권 및 담보물인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은 사실 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으로 인해 참가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불이익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당사자 간 재판상 분쟁을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일 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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