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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00436 운전자자격정지및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부산광역시 ○○구 ○○동 ○○APT 101동 702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7. 24. 19:20경 경상남도 ○○시 ○○호텔앞에서 회사택시인 ○○택시 ○○ 바 ○○ 호에 남자승객 1명을 승차시키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일(1996. 5. 7. - 1996. 5. 27)의 운전자 자격정지 및 차량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시청 단속공무원이 청구인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적발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미터기를 사용하였으며, 단지 운행도중에 미터기를 눌렀을 뿐이고, 승객이 또한 미터기로 운행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위의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동차운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2]중 위반내용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때에는 20일 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위반내용 제10호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3차에 걸쳐 한 때에는 30일의 운행정지를, 4차에 걸쳐 한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 교통불편신고처리서, 조사의견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상남도 ○○ 시 소재 ○○ 호텔에서 부산방향으로 부산 ○○ 바 ○○ 호 회사택시를 운전하던 도중 하 ○○ 등 3인의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미터기 불사용으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승객인 청구외 임사정과 그의 전화번호가 확인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금수령을 위하여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상남도 김해시장의 적발통보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이 행하게 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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