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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00513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58-6 ○○타운 다-91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 바 ○○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6. 1. 26. 18:05경 부산광역시 ○○ 로터리 입구에서 여자승객 1인을 승차시킨 뒤 계속 진행하여 오다가 99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승객 1인과 대화를 나눈 후 뒷 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할 때 같이 타고 가자고 하는 다른 중년신사 1인을 함께 승차시켰다가 부산광역시 소속의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10일(1996. 5. 6. - 1996. 5. 16.)의 차량운행정지처분과 2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10. 26.자로 ○○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시민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는바, 청구인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여 운전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거나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 단속공무원이 임의로 적발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처분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바, 10일의 차량운행 정지처분 및 2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고객을 유치하거나 택시의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2. 구분란 제12호 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내용란 43.의 규정에 의하면,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로 합승행위를 한 때 운행정지 10일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하 같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 26. 부산광역시 ○○ 지도과 소속 강○○ , 황○○ , 전○○ 명의의 적발보고서(NO.047138), 1996. 1. 29.자 피청구인 명의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청문통지 문서(교지 91123-305), 1996. 2. 8.청구인 명의의 진술서, 1996. 3. 21.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 등 행정처분 문서(교지 91123-1024) 및 1996. 4. 19.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 문서(교지 91123-1436)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 26. 18:05경 부산광역시 ○○ 로터리 입구에서 여자승객 1인을 승차시킨 뒤 계속 진행하여 오다가 ○○ 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남자 승객 2인을 승차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소속의 강○○ , 황○○ , 전○○ 3인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시민의 수송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객을 합승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반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혀 승객을 합승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된 사실도 없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적발하였다는 날이 1996. 1. 26.이고,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청문통지한 날이 1996. 1. 29.이므로, 피청구인이 적발하였다는 일시에 적발장소에서 운행한 사실이 없다든가 다른 장소에서 운행중이었음을 기억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단순히 그러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이나, 단속 공무원들이 임의로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미루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4호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중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제4항 및 동조제5항에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특별한 불복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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