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참가인은 2021. 3. 19. 피청구인에게 참가인 소유의 ○○○ 5인승 차량 9대(70하○○○, 70하○○○, 70하○○○, 70하○○○, 70하○○○, 70하○○○, 70하○○○, 70하○○○, 70하○○○, 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운행정지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리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0.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한 ○○○ 차량 19대를 1개월간 명의만 대여하고, 점유는 청구인이 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대에 대하여는 2021. 1. 15. 소유권 명의를 돌려받았으나,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소유권 명의는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운행정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 차량은 사실은 청구인 소유이고, 현재 점유도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4.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동 ○○타운 제2상가에서 ㈜△△△△이라는 컨설팅 업을 운영하며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렌터카 신규 창업 및 허가를 위한 보유대수 충족을 위해 차량명의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 10.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 차량 19대에 대하여 그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있다. 이는 참가인이 차량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차량대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19대가 부족하여 참가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량 19대의 소유권 명의만 빌린 것이다. 그러던 중 ㈜□□□의 대표였던 청구 외 ◎◎◎는 현재 ㈜□□□의 대표인 ○○○에게 ㈜□□□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법인 소유 차량과 장비는 제외하고 법인과 법인이 득한 있는 렌터카 허가권만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은 ㈜□□□의 소유 차량까지 욕심을 내면서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에 ㈜□□□의 대주주인 ◎◎◎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고 ○○지방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청구인은 참가인에게 19대의 차량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를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은 2021. 1. 15. 10대에 대해서만 명의를 돌려주고 나머지 9대인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매도용 인감 및 이전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2021. 3. 19.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운행정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이 운행정지를 요청할 당시 우체국 직인도 없는 엉터리 내용증명(갑제6호증)을 제출하면서 운행정지를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참가인의 말만 믿고 사실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자동차관리법」제6조(자동차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은 제24조의2 제2항 제1목에서 시장 등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처분은 2021. 3.19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임을 확인한 후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리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한 것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 의하면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소유자로부터 운행정지명령 요청이 들어오는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이다. 3) 위 사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참가인과 청구인 사이의 복잡한 계약관계 등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인 참가인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 요청이 들어온 경우로, 피청구인이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를 토대로 각 차량의 소유자가 참가인임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요청대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내리고 이 처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청구인과의 계약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였다고 판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현 소유자인 참가인의 요청에 반하여 운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의 운행정지명령처분을 취소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차량들의 법률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등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해 우선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다. 참가인 주장 1) 참가인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은 렌터카 사업등록이 된 참가인 법인을 청구인의 중개로 ◎◎◎로부터 2020. 11. 1.에 양수하여 참가인 법인의 대표자로 ○○○으로 등기를 마쳤다. ◎◎◎는 참가인 법인의 이전 대표이고, 청구인은 ◎◎◎의 친동생이다. 2) 처음에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렌터카 업계에서 렌터카 창업알선 및 컨설팅을 하는 청구인으로부터 대여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렌터카 번호가 있는 ○○○ 차량을 빌려 대여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하고 2020. 9. 9. 대여사업자 등록을 받기 위해서 차량명의를 빌리는 명목으로 금 6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수원시 고색동에 본점을 둔 ㈜○○○○○ 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차량명의를 이전받아 대여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렌터카 영업을 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렌터카 영업을 준비하던 중 청구인이 신규사업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비용부담이 되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렌터카 대여사업자가 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하여 보험료 요율이 60%인 참가인 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참가인 법인의 대표는 친형은 ◎◎◎이나 사실상 본인의 회사라고 소개하였다. 그래서 ○○○은 참가인 법인을 양수금액 1억 1천만원에 양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미 설립한 ㈜○○○○○ 법인은 필요 없으니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넘겨주었다. 그리고 참가인 법인 양수계약에 따라 2020. 11. 13. 사내이사 ◎◎◎ 및 감사 ○○○은 사임을 하고 ○○○이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치고 법인 인감과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받아 법인 양수계약을 마무리 하였다. 이후 2021. 2. 9.자로 정관을 변경하여 본점 소재지도 서울 성동구에서 수원 권선구 고색동으로 이전하였다. 3) ◎◎◎와 청구인은 법인 양도양수 계약 체결당시 기존에 발생되어 있던 세금 체납 및 범칙금 할부금을 2020. 12. 31.까지 모두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시간만 지체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은행대출과 법인카드 연체 등의 우발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 세금 계산서도 참가인 몰래 임의로 발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약 6천만원정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청구인과 ◎◎◎는 참가인에게 본인들의 차량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법인양수도 계약에 따라 채무상환을 독촉하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전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청구인과 ◎◎◎는 참가인 법인도 다시 가져가고 너희가 구입한 차량도 빼앗을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청구인은 참가인이 타 렌트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제3자(○○○)를 사주하여 차량을 렌트하도록 한 후 수원시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렌트한다면서 참가인의 대여사업자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였고, 작성하지도 않은 명의 대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원시청에 제출하여 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도 제기하였다. 또한 참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가 점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캐피탈사의 남은 할부 잔여금액도 상환하지 않아 참가인은 캐피탈사로부터 법적재제에 대한 최고장까지 받은 상태이다. 4) 청구인과 ◎◎◎는 ㈜○○○○○를 영업한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만 해 놓은 상태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본점 이전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이에 ○○○은 참가인법인의 사명을 ㈜○○○○○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한 지역에서 같은 사명이 있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여 다시 간판 및 사무실을 ㈜○○○○○에서 ㈜□□□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으로 변경하여 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5) 참가인은 청구인과 ◎◎◎를 공범으로 남양주 경찰서에 소송사기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 중이다. 고소 이후에도 업무방해가 계속되어 추가 고소까지 한 상황이다. 또 청구인과 ◎◎◎는 ○○○으로부터 참가인 법인을 뺏어가기 위해 동부지방법원에 2021비합○○ 주주총회 및 대표이사 사임 안건으로 주총소집을 요구하였으며 법률 문외한인 참가인이 미흡하게 대응하여 인용되었으나, 이후 ○○○은 이를 다시 다투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2021카합○○호로 주주총회 기각 결정문을 받았다. 6) 청구인과 ◎◎◎는 참가인 법인을 빼앗을 의도로 행동을 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어 운행정지가 되지 않을 경우 참가인 법인은 법인운영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힘들다. 또 이 사건 차량들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과태료,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로 운행이 계속될 경우 대포차로 될 것이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8.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6. 26.]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2. 4.]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4. 자동차 소유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⑤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명의 이용 계약서, 법인 양수도 계약서, 법인등기부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렌트카업, 차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 외 ◎◎◎가 2020. 11. 1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가 사실상 이 법인의 소유자였다. 이후 위 ◎◎◎는 청구 외 ○○○에게 참가인 법인을 양도하여 2020. 11. 13. ○○○이 참가인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21. 2. 9.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길 ○○, 비동 3층가7호’에서 ‘경기도 수원시 ○○구 ○○로 ○○, 427호’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 외 ㈜○○○○○는 청구 외 ○○○이 2020. 9. 18.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보험소개업으로 하고 있고,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구 ○○로 ○○, 427호’이며, ○○○은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이후 ○○○은 참가인 법인을 양수하면서 ㈜○○○○○를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여, 2021. 3. 11. 청구인은 ㈜○○○○○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과 ㈜□□□ 대표이사 ◎◎◎ 사이에 체결한 법인 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는 2020. 11. 1. ○○○에게 참가인 법인을 양도하고, 총 1억 1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 내용에 대하여 ‘양도인의 허가권인 렌터카 법인의 매매장비 및 부동산등은 별도이며 잔금 기일 이전 현 대표이사는 사임하는 내용이다. ㈜□□□ 명의 허가권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체결기간에 대하여는 ‘2020. 10. 20.부터 2020. 11. 30.까지 40일로 하기로 하고 그 기간 양도인의 차량이전 및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모든 은행 및 금융권 등 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그 기간 렌터카 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납입 일자를 이행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 계약 조건으로는 ‘①양도인의 법인 ㈜□□□의 허가 기준의 렌터카 매매 중 법인만 매매하기로 하며 계약기간 내 속하여 있는 장비 중 법인 등록 차량은 모두 이전하기로 한다. (양수인이 이전 등록한 차량은 제외), ②양도인은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장비의 채무금, 범칙금, 과태료, 세무 금액 등은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③양도인 법인 소유 부동산 등 유가증권(은행)은 매매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양도기간 내 현재 등기부등본 상 이사, 감사 등 변경하기로 하고 내용은 그대로 매매하기로 한다. ⑤양수인은 양도기간 내 법인명, 주소지 변경, 등기 기재변경 등을 이행하기로 한다. ⑥양수인은 법인 허가 대수를 기간 내 충족하기로 한다. ⑦양도인의 차고지(서울시등록)는 그대로 양도하기로 한다. (차고지 비용 선납 건)’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사항으로 ‘2020. 11. 중 □□□ 법인 등기일 기준하에 발생되어 있는 세금, 과태료, 범칙금, 차량할부금 체납 등의 발생 채무는 양도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 등기일 기준 이전은 양도인, 이후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재무재표 발생세금 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이고 청구 외 ◎◎◎의 동생이다. ㈜○○○은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였던 2020. 10. 15. ㈜□□□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한 ○○○ 차량 19대에 대한 명의를 1개월(2020. 10. 15.부터 2020. 11. 15.까지) 대여하고, 1대당 70만원으로 정하여 총 1,3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동차 명의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제3조에는 ‘청구인은 차량이전에 장애가 없도록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모든 은행 및 금융권 등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참가인은 자동차 명의 이용계약 체결기간 렌터카 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자동차 명의를 반환일자에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참가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개시일 날짜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반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 반납 시 참가인은 청구인에게 ①명의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번호판, ② 자동차 이전용 인감증명서 ③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조합 발행(차량등록 필증), ④ 기타 등록관청이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 교부, ⑤ 참가인은 명의 이용 중 발생하는 세금, 과태료, 범칙금, 차량파손 비용 등을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참가인은 명의 이용 중 제3자에게 임대·전매·양도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차량은 2020. 11. 5. 참가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고, 2021. 3. 10.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상태이고 현재 청구인이 점유 중이다. 바) 참가인은 2021. 3.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서의 불법 운행된 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기재하는 참고사항 란에는 ‘차량 운행자의 법률 행위 세금 체납, 과태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21. 3. 19.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내리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다. 아) 한편, ◎◎◎는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비합○○호)으로부터 참가인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사내이사 ○○○ 해임 및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고, ◎◎◎는 위 결정에 따라 2021. 4. 23. 이 사건 참가인 법인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 및 참가인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채무자 ◎◎◎가 2021. 4. 7. 에 소집한 2021. 4. 23. 11: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 405호에서 개최예정인 사내이사 ○○○의 해임 및 사내이사의 선임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 결정이유에 따르면, 참가인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2021. 2. 9. 현재 ○○○이 참가인 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1. 2. 9. 이후에는 ○○○이 참가인 법인의 100% 주주로 추정되고, ○○○은 청구인의 중개로 2020. 11. 1. 경 참가인 법인과 양수대금 1억 1,000만원에 참가인 법인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2020. 9. 9.경 6천만원, 2020. 10. 20.경 4천만원, 2020. 11. 25.경 6천만원 합계 1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20. 11. 25.경의 6천만원 중 1천만원을 포함한 합계 1억 1천만원을 양도대금으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가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주주인 ○○○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상법 제363조 소집통지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 이후 청구 외 ◎◎◎는 2021. 4. 30.에 ‘2021. 5. 18. 11: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 405호에서 사내이사 ○○○의 해임 및 사내이사의 선임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하였고, 이에 청구 외 ○○○은 2021. 5. 4.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하였다(2021카합○○사건). 위 ◎◎◎는 2021. 5. 18. 11:00 참가인 법인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을 참가인 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후 ○○○은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차) 현재 참가인 법인등기부 상으로는 ○○○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과 참가인이다. 즉,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들의 운행정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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