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지정 처분 취소청구
요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관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긴 하나, 이것만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차상위계층 결정처분의 관련법규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은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유족인 고 ○○○의 자이고, 참가인 △△△ 또한 고 ○○○의 자로서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 참가인 △△△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참가인 △△△에 대한 차상위계층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조의 3,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보훈급여금 수급자 지정 안내, 차상위계층 보장결정 알림, 제적등본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심판외 고 ○○○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이고, 청구인과 참가인 △△△는 심판외 고 ○○○의 자이다. 나. 심판외 고 ○○○가 2016. 4. 16. 사망함에 따라 대전지방보훈청은 2016. 5. 20. 보훈급여금 수급자 지정안내공문을 청구인과 참가인 정환규 등에게 발송하였다. 다. 참가인 △△△는 2016. 4. 27.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은 신청당시 확인된 가구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소득재산자료조사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6. 5. 27. 참가인 △△△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자격결정 통지하였다. 라. 2016. 8. 16. 참가인 △△△는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수급권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제6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이전소득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22조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참가인 △△△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당시 보증금 1억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1톤 트럭으로 농산물 판매 등 소득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심판외 고 ○○○가 매월 지급받는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보훈급여금 등의 이전소득의 발생사실을 숨기고, 심판외 고 ○○○의 예금계좌에서 2900만원을 인출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이전소득과 심판외 고 ○○○의 재산소득 및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차상위계층 발급 대상 자격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차상위계층 결정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차상위계층 결정을 위한 조사 당시 심판외 고 ○○○는 사망하여 당시 수령했던 보험급여금은 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이전소득에 보장가구 구성원이 받는 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리에 맞는 점, 농산물 판매 등의 소득활동은 심판외 고 ○○○를 간병하는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여 선택하였으나 실제로 소득이 별로 없었던 점, 참가인은 심판외 고 ○○○의 예금계좌를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증여가 아닌 대리인으로서 한 일에 불과하고 이러한 정황 또한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참작되어 재산으로 산정된 점,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이의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하자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이의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와 비교했을 때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 사안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호하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닌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이익’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위와 같은 법리를 통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심판 대상인 피청구인이 2016. 5. 27. 참가인 △△△에 대하여 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자격결정 통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인정되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생계급여 등에 대한 수급권이 발생하는 등 차상위 계층 자격 대상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이익이 부여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한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유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에 있어 우선순위로 결정되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의 경우 보상금 수급자 결정에서 후순위자가 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참가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차상위계층 결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보상금 수급자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로 결정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차상위계층 결정이 청구인이 보상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관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긴 하나, 이것만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차상위계층 결정처분의 관련법규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차상위계층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은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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