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 외 3필지 상에 ○○ 데이터센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센터’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주용도: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연면적: 16,945.44㎡, 건축면적: 3,272.41㎡]를 받은 회사로서, 2024. 6.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센터 공사를 위해 착공신고서(이하 ‘이 사건 착공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착공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고, 2024. 8. 9. 청구인에게 같은 해 8. 23.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착공신고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보완촉구를 하였으나 ‘① 이 사건 착공신고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 중인 전자파, 소음, 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대책 자료(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 등) 제출, ②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 방안 및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대책자료 제출’보완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착공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 ~ ④ (생략) ⑤ 삭제 <2020. 10. 28.>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민원서류 보완요구서, 이 사건 반려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 외 3필지 상에 이 사건 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2024. 6.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센터 공사를 위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착공신고에 대하여 2024. 6. 17. 아래와 같이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27.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93"></img>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착공신고에 대하여 2024. 7. 4. 아래와 같이 재(추가)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17.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91"></img>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착공신고에 대하여 2024. 7. 17. 아래와 같이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8. 9.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97"></img> 바) 피청구인은 2024.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착공신고에 대하여 같은 해 8. 23.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같은 해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착공신고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보완촉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95"></img>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관련법리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시공자 등이 서명한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신고 수리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착공신고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절차로서, 건축주가 위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허가권자는 그 착공신고서와 첨부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건축허가 내용에 부합하는지, 미제출 서류가 있는지,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주의 착공신고서를 수리한 다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형식적 요건 외에 어떠한 ‘실체적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는 ‘실체적 사유’라 함은 건축을 제한하는 재량행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공익상의 사유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고, 법령에서 착공제한의 실체적 요건으로 명시한 사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3.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센터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4. 8. 23. 이 사건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 사건 보완사항은 이 사건 데이터센터에 관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완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의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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