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2. 2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교육환경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창고시설용도의 물류센터(연면적 21,597㎡, 지하 1층/지상 6층, 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14.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육환경법 제9조제14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은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서 경기도●●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금지시설 제외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지 못하여 보완요구를 미이행하자 2020. 2. 17. 착공신고수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지위 유한회사 ♣♣♣♣는 이 사건 부지에‘◇◇동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한회사 ♣♣♣♣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신탁회사이다. 2) 사건경위 가) 이 사건 시설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이 사건 부지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유한회사 ♣♣♣♣는 2018년경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창고시설)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고 사업부지를 신탁하였다. 청구인은 경관심의를 비롯한 사전심의절차를 완료한 후 2019. 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준비를 하여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착공신고 보완 요구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제출 등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서류들이 건축법령에서 정한 착공신고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요청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19. 10. 15.‘◇◇중학교 및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에 관하여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2019. 10. 18. 일부 설계도면에 관한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2019. 10. 25. 통학로에 관한 조치계획서 등에 관한 보완요구를 하여 청구인은 모두 이행하였다. 특히, 피청구인은 2019. 10. 23. 청구인의 착공신고 수리 촉구에 대하여‘●●교육지원청 및 사업부지 인근 학교와 통학로 관련 안전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회의결과에 따라 착공신고를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안전대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2019. 10. 31. 이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여전히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9. 11. 11. 청구인에게 교육환경법 개정으로 냉동창고는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분류되며, 금지시설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목적사업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육지원청에 금지시설 해제 등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9. 12. 2. 및 2019. 12. 17. 이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다) 착공신고 보완을 위한 상대보호구역 금지시설 제외신청 (1)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착공신고에 관하여 건축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부당하게 보완요구를 하면서 무려 4개월 동안 수리를 지연하다가,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경 관련법령이 개정되자 이를 내세워 착공신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대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즉, 이 사건 부지 중 일부는 교육환경법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 상대보호구역에 일정규모 이상(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제9조제14호),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으면 이를 설치할 수 있다(제9조 단서). 교육환경법 제9조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고압가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는데,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의하면,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는 시설이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르면 냉동능력 3톤 이상 20톤 미만의 고압가스 냉동설비는 고압가스제조 신고대상 시설로서 상대보호구역에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2019. 8. 14.경 무렵에는 이 사건 시설 내에 설치되는 개별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이어서 고압가스제조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교육감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부지에 계획된 냉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었다. 실제로, 피청구인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시설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자 ●●교육지원청에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교육지원청은 2019. 6. 20. 피청구인에게“계획서에 의하면 물류창고(냉동창고)내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신고시설 규모 이하로 다수 설치(냉동능력 합산에 부합되지 않는 형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환경법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고압가스법’이라 한다)의 인·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이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시설은 아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담당기관인 ●●교육지원청에 협의한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물류창고(냉동창고) 내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신고시설 규모 이하로 다수 설치(냉동능력 합산에 부합되지 않는 형태)될 것으로 예상되며, ~ (중략) ~ 이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회신하였다. (3) 그런데, 교육환경법이 2019. 12. 3. 일부 개정(법률 제16638호)되면서, 고압가스법상 신고대상 시설이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냉동능력)의 총량이 신고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금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제9조제14호의 괄호), 심지어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시설도 2025.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하였다(2019. 12. 3. 법률 제16683호 부칙 제2조). 위 개정 법률은 기존에 설치된 시설까지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위헌성이 매우 높은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위 개정 법률은 이 사건 부지가 위치한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청구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위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이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자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위와 같은 개정 법률을 발의하였다. 위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은 동일 건축물로서 각각의 냉동고 시설의 냉동능력의 합계가 600톤을 상회하게 되어 ●●교육지원청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아야만 냉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이 사건 시설은 전체 면적을 1인이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분된 면적을 분리하여 사용하므로, 냉동기도 각각의 구분된 면적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 전에는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현실을 무시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모두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도록 하고, 심지어 이미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5년 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개정 법률이 공포되지도 아니한 2019. 11. 13.부터 지속적으로 청구인에게 착공신고 보완사항으로 ●●시교육지원청의‘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아오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시교육지원청에 금지시설 제외신청을 하였으나, ●●시교육지원청은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제외신청에 대하여 금지시설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청구인은 위 ●●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착공신고수리 거부처분 그러자 피청구인은 2020. 2. 17. 상대보호구역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에 관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청구인의 착공신고를 반려하면서, 그 대안으로‘해당시설은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교육지원청에 금지시설 해제 등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착공신청 시 검토가능 함’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21. 냉동창고가 설치되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여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자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공연한 트집을 잡아 무려 7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면서 고의로 4개월여를 지연하였다. 심지어 관련 개정법령이 공포되지도 아니한 시점부터 착공신고와 무관한 교육지원청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아오도록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곧바로 착공신고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시설 공사를 아예 못하도록 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법률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착공신고의 법적성격 및 수리 요건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은‘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착공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감리 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착공신고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절차로서,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위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그 착공신고서와 첨부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건축허가 내용에 부합하는지, 미제출 서류가 있는지, 서류작성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하자의 존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위와 같은 착공신고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한 다음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어떤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45710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45710 판결은“☆☆☆구청장이 착공신고에 대하여‘건축물 신축부지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화물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방안과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건축허가취소 민원해소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한 다음,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축물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기초한 보완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보완요구사항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원고가 건축법령에 따른 관계서류 등을 적법하게 구비하여 이 사건 착공신고를 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착공신고를 수리한 후 원고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보완요구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위 판결은 대법원 2018두56213호 판결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에‘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등 모든 관계서류들을 적법하게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건축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실체적인 사유를 내세워 부당하게 7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어떻게든 착공신고를 수리받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로 상대보호구역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에 관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내세우고, 그 대안으로‘해당시설은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교육지원청에 금지시설 해제 등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착공신청 시 검토가능 함’이라고 명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내세운‘상대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은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착공신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건축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실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착공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결을 내려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적시한 처분사유는‘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의 신축에 관하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 해제결정을 받아 이를 제출하라는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그 착공신고서 및 첨부 서류들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건축허가 내용에 부합하는지, 법령상 제출의무 있는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서류 작성 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 형식적 하자의 존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밖에 어떤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누45710 판결[[[FOOTNOTE]]]1[[[FOOTNOTE]]]등). 이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심판위원회 또한“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물 착공신고를 받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건축법」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재결을 내리고 있고, 귀 위원회 또한 “「건축법」 등에서 말하는 착공신고 의무규정과 착공신고필증 교부는 공사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재결을 내린 바가 있다(참고자료 1. △△△도행정심판위원회 2015-169 재결서, 참고자료 2. □□도행정심판위원회 2012-167 재결서, 참고자료 3.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언론기사).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하게“원고가 단독주택 신축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한 이후에 이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허가권자인 피고가 위 단독주택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음을 이유로‘원고에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착공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은“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신고관청은 건축주가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 착공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신고내용이 건축허가 내용에 부합하는지와 미제출 서류 등이 있는지의 형식적 하자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수리한 후 그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다른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출장소장은 2004. 12. 1. 이 사건 각 착공신고의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든 것이 아니라,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 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원고와 선정자의 이 사건 각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반려처분은 적법한 반려사유를 든 것이라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건축법령 이외의 제한사유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참고자료 4. 수원지방법원 2005. 8. 24. 선고 2005구합1238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6.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교육환경법상의 금지시설 제외결정 얻지 못하였다’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착공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것이다. 나) 덧붙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금지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20-56호) 및 행정소송(○○지방법원 2020구합62830호)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에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지시설 제외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위 금지시설 제외결정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6)‘착공신고수리 지연의 경위’에 관한 피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고의로 이 사건 착공신고의 수리를 지연시킨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건축법」상 착공신고는 허가권자가 3일 이내에 그 신고의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건축법」 제21조제3항),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에 관한 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무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이유로 연장을 통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건축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실체적인 사유를 내세워 부당하게 7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면서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어떻게든 착공신고를 수리받기 위해‘금지시설 제외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보완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9. 2. 21. 건축허가를 받고 2019년 4월경 착공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유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 4개월 간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PF대출약정 등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더 이상 착공을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9. 8. 14.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착공신고를 하게 되었다. 위 착공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를 포함한 12개의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1차 보완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이 2019. 8. 23. 1차 보완요구에 따른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19년 10월경이 지나서까지 이 사건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0. 4. 및 2019. 10. 10.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차 보완요구에 따라 2019. 8. 23. 보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착공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착공신고일로부터 무려 2개월이 경과한 2019. 10. 14.경에 1차 보완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제출하였던 서류인‘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를 재차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위‘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가 건축법령에서 정한 착공신고 제출서류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7. 인근 학교들(○○초등학교, ◇◇중학교)의 요구사항을 담은‘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검토사항에 대한 회신)’를 성실히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2019. 10. 18. 느닷없이 청구인에게 기계 및 토목도면 일부를 다시 제출하라는 보완 요청(3차 보완요구)을 하였다. 착공신고와는 무관한 실체적인 사항에 관한 수차례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9. 10. 22. 피청구인에게‘지반조사보고서’및‘냉동설비 평면도’를 3차 보완요구에 따른 서류로서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19. 10. 25. 이미 수차례 제출한 바 있는‘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와 관련하여, ‘통학로 안전대책협의회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며 재차 보완 요청(4차 보완요구)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1차 보완요구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협의한 내용을 담은‘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서(검토사항에 대한 회신)’에 반영하여 제출한 바 있으므로, 4차 보완요구는 피청구인의 고의적인 이 사건 착공신고수리의 지연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통학로 안전대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위 1차 보완요구 당시 제출된 계획서에 이미 반영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9. 10. 31. 피청구인의 4차 보완요구에 따라‘통학로 안전대책협의회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다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보완서류를 제출받고도 이 사건 착공신고를 수리하고 있지 않았고, 2019.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착공신고 및 1차 보완서류를 제출할 당시 이미 제출되었던, ‘감리원 배치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5차 보완요구)을 하였으며, 2019. 11. 13.에는 위 5차 보완요구를 변경하여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와는 전혀 무관한 교육환경법상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1. 21. 피청구인에게‘청구인이 피청구인의 5차에 걸친 보완요구에 따른 서류들을 제출하여 보완요구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착공신고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으며, 특히 아직 시행되지도 아니한 법률에 규정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속히 착공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9. 12. 2. 및 2019. 12. 17. 금지시설 제외결정에 관한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면서, 수개월간 이 사건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2020. 2. 17.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를 유통업무시설용지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고시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후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경관심의를 비롯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사업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사업비용을 지출함으로써, 2019. 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착공신고수리를 거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착공신고 이전부터 이 사건 시설이 교육환경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설이라는 점을 피청구인에게 명확히 알린 바 있다), 오로지 이 사건 착공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미 제출되어 검토가 완료된 서류들을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려 7차례에 걸친 보완요구를 한 것이다. 급기야 5차 보완요구 직후인 2019년 12월경 교육환경법이 개정되자 이를 내세워 착공신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대보호구역에서의‘금지시설 제외결정’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건축법령과는 무관한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착공신고를 부당하게 반려한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기존 법질서를 신뢰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한 일반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행정 권력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심히 부당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결을 내려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택지개발지구 내인 이 사건 부지[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에 2018. 12. 18.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9. 2. 21. 건축허가(용도: 창고시설)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청인에게 공사 시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조치계획서 등을 요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환경법이 개정되어 청구인이 창고시설에 설치 예정인 냉매시설(고압가스)이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결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금지시설 해제결정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심의에도 불구하고 금지시설 해제결정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 등이 건축법령에서 정한 착공신고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하여 이 사건 착공신고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는 도시주민의 생활 및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인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인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부지 인근 주민 대다수의 통학로 안전확보요구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환경보호 의견에 대한 조치로 청구인에게 공사에 따른 조치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학교 인근이라는 점(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공사라는 점,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공사 시 안전확보대책 등의 보완 요구를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함에 따라 시간이 걸린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유 없이 공연히 트집을 잡아 고의로 4개월여를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거부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나) 건축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실체적 사유인‘상대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제외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착공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29"></img> (1) 2019. 12. 3. 개정된 교육환경법은‘고압가스 등의 제조·충전·저장 시설의 규모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법률 개정으로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 되어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금지시설 제외결정 없이는 목적(냉동창고)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전에 금지시설 제외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3) 그런데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심의결과 모두 금지시설로 결정되어 냉동창고는 해당 부지에 입지가 금지된 시설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론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보완요청 및 촉구 하였으며, 청구인의 2회의 보완연기 요청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기한을 연기하였으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2018. 11. 29.>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3호로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17., 2017. 12. 19.>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83호, 2019. 12. 3., 일부개정된 것]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2. 시행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17., 2017. 12. 19., 2019. 12. 3.>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부칙 <제1668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7. 12. 29.>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일자 2.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②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란 폐교 또는 이전(移轉)이 완료되기 전에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의 기존 학교 용지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인정받은 경우로서 교육감이 그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1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2.>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4. 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6.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보완요구서, 민원제출에 따른 협조요청,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 결과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31"></img> 나) 피청구인은 2019. 2.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착공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9. 다음 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8. 27.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3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25"></img> 라) 이후 피청구인의 보완요구 및 청구인의 제출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23"></img> 마) 피청구인은 2019. 11.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요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2. 2.과 2019. 12. 17. 청구인에게 보완요구 미이행에 따른 재보완요구와 보완촉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12. 24.과 2020. 1. 20. 보완연기를 요청하여 각각 2020. 1. 21.과 2020. 2. 14.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하였다. 사) ●●교육지원청은 청구인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에 대하여 2020. 1. 6.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금지’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20. 2. 5. 재심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금지 의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27"></img> 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21"></img>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착공신고수리 거부처분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17"></img> 자) 한편, 이 사건 부지 300m 이내에는 학교가 2개소 위치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19"></img> 차)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다. 카) 청구인은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냉동창고를 일반창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종합하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계약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구 교육환경법(법률 제16683호로 2019. 12. 3.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9조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하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한편, 개정된 교육환경법 제9조제14호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9조제1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이다. 고압가스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종합하면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환경법 제5조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를 담당한다. 교육환경법(법률 제16683호, 2019. 12. 3, 일부개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착공신고는 단지 공사계획이 애초 건축허가 시의 공사계획과 일치하는지, 법령에서 정한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할 뿐이며 달리 이 사건 건축허가 내지 착공과 관련된 실체적인 사유는 검토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검토하여 착공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허가는 2018. 12. 18. 그 신청이 이루어졌고, 2019. 2. 21. 건축허가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2019. 12. 3. 교육환경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9조제14호에 의하면‘고압가스 등의 제조, 충전, 저장시설의 규모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건축이 불가하며, 개정된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 12. 31.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행위 자체가 법령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아야 함을 요하며, 동시에 그 결과가 위법한 상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결과가 위법하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제거되어야 할 법적 필요성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 과정 자체가 무용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작용으로서 공공의 복리나 질서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축허가대로 창고를 건축할 경우 해당 창고는 개정 교육환경법에 따라 수년 내에 폐쇄 또는 이전되어야 함은 청구인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냉동창고를 일반창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만일 청구인이 기존의 건축허가 내용 그대로 착공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형식적 심사의무만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수리하게 한다면, 착공신고에 따른 청구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교육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의 공사계획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착공시점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할 수 있음이 예정되지 않거나, 건축한다 하여도 수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가 정해진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참가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15"></img> 【각주】 1) 특히 위 판결은 “건축물 신축부지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화물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 안전대책을 수립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 요구사항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기초한 보완 요구사항으로서,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보완 요구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위 판례 사안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법령에서 정한 착공신고 제출서류에 해당하지도 않는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착공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본 사안과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위 판결의 법리는 본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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