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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착공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0번지(대지) 및 ○○동 000-0번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00. 00. 청구 외 ○○동 000-00번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소유자에게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건축선을 지적도로의 중심선에서 지정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게 되면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 등이 소유한 도로의 경우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개인이 소유한 도로의 경우에는 경사지 등과 같이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인 간의 형평성에 부합한다.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 제23조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다. 나.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는 피청구인의 행정지도를 따라 토지분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의 원소유자는 분할하지 않고(미허가 건축물을 짓고), 대지의 지목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재 상태를 인정받게 되었기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대지에 건축물 재축시 기존 건축선보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청구인에게 2차적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다. 청구인이 4개 구청의 담당자에게 위 상황을 문의하자 그중 3개 구청의 담당자가 “현황도로의 중심선으로 건축후퇴선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관내 건축사 3인도 같은 답변하였다. 피청구인은 사인간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현황도로의 중심선이나 지적도로의 경계선에서 건축선을 결정해야 한다. 라. 이 사건 도로는 인근 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동거인들이 이용하는 현황도로이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이 사건 도로가 3미터가 된다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청구인의 일조권이 침해당하며, 소방차, 이삿짐 트럭 등의 통행이 제한 될 정도로 좁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축법」에서의 도로는 현황도로와 지적도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며, 이 사건 도로는 1971. 3. 3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허가 시에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도로가 없는 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등의 목적으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대지 앞 이 사건 도로가 이미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도로 지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이유로 현황도로에서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다른 경우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바, 현황도로는 지적 공부상 이 사건 대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다.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므로, 이 사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건축선을 후퇴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45조, 제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4. 00. 00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수리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0. 0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은 ‘○○동 000-0번지 도로와 이 사건 대지 중 건축선을 어느 곳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하느냐’는 것이고, 건축선의 설정은 착공신고 수리처분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가 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선이 어디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장차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은 통행의 어려움이나 재건축시 건축선을 달리 설정받을 수 있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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