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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기술원 교수로서, 피청구인은 한국연구재단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기술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청구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기술원은 자체감사 결과 청구인의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779만 원의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기술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중 용도 외로 사용한 779만 원의 환수처분과 109만 8천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기술원 자체감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 이의제기 기회가 없었던 점, 위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연구원이 집행하였고, 일정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임의로 각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유의 공권적 판단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자체감사 결과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청구인이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인건비를 연구원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관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면책되지는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목과 세목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학생인건비에서 각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것이 바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한 취지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학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 환자에서의 ○○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연구과제로 하는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기술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기술원(○○) 의과학대학원 부교수인 청구인은 연구책임자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구비 중 779만 원의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1. 「학술진흥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기술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중 용도 외로 사용한 779만 원의 환수처분과 109만 8천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그 중 3년의 참여제한처분 및 109만 8천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기술원(○○)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회유를 하면서 문건에 서명을 먼저 하기를 부추겼고, 이후 직접 서명한 문건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다른 의견은 모두 무시하였으며, 제재로 인해 학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없었고 징계가 끝나고 출근을 했을 때 이 사건 처분 확정통보를 받았고,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실험실 연구원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연구원이 집행하였고, 일정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구성원들이 임의로 각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업적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기에 이를 정상참작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술원(○○)은 2017. 9. 21. 청구인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피청구인 소속 한국연구재단으로 통보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은 2017. 11. 22.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부적정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4. 11.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8. 5. 29. 청구인과 청구인 소속기관에 사전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였으나(등기발송일 2018. 5. 31, 수령일 2018. 6. 1. 김○○)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기술원(○○)의 자체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성이 없고, 청구인은 정해진 기한 내(처분의 사전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최종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며,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건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폐단이 심각해져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대학원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관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인건비가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경비로 조성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및 실적의 우수성을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연구실적이 우수한 것을 사유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나 참여제한기간을 감경할 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학술진흥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것) 제11조의2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것)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27조의3, 별표 2, 별표 5, 별표 6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확정 통보, 연구실 공통경비 조성 관련 자체감사 결과 통보, 한국연구재단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한국연구재단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기술원(○○) 산학협력단(주관기관)에 연구비 총 1억 4,771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기술원(○○) 의과학대학원 부교수인 청구인은 연구책임자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기술원(○○)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청구인이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17. 9. 21. 한국연구재단으로 통보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은 2017. 11. 22.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원(○○) 산학협력단은 2018. 1. 12. 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비 779만 원을 반납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제재조치 평가단은 2018. 4. 11. 심의 결과 청구인이 다음(1)과 같이 연구비 중 779만 원의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기술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중 용도 외로 사용한 779만 원의 환수처분 및 다음(2)와 같이 109만 8천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제재부가금 부과율 20%)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음(1)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66469"></img> - 다음(2)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66471"></img> 라. 피청구인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8.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10일을 부여하고 붙임 서식(이의신청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위 사전통지서는 2018. 5. 31.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 등기로 발송되어 김○○이 2018. 6. 1.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구비 중 779만 원의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21. 「학술진흥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 구「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7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기술원(○○) 산학협력단에 109만 8천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학술진흥법」제4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제3호)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제6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3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학술진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데,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제3호) 중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는 3년 이상 5년 이하(가목),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는 2년 이상 3년 이하(나목),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다목)로 되어 있다. 3) 구「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것) 제1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5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4)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것)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 중 비고 2.에 따르면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되며,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각 호와 같은데,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제5호) 중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가목)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환수한다고 되어 있고, 제27조의3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 제1호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표에서 정한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20%로 되어 있으며, 제2호와 제3호는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3호에 따르면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각 목(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7조의3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기술원(○○) 자체감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술원(○○)의 자체감사 결과는 피청구인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자체감사 결과에 피청구인이 기속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은 한국연구재단 및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한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고유의 공권적 판단에 따른 직권발동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징계로 인해 학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등기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가 2018. 6. 1. 청구인 소속기관으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 할 것이고, 징계로 인해 학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여 우편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연구원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집행되었고, 일정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각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연구원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동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면책되지는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 각 비용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목과 세목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학생인건비에서 각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것이 바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우수한 업적 및 연구결과를 참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참여제한에 관하여는 연구개발성과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것) 제27조의3제1항, 별표 6의 제1호에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일률적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제2호와 제3호에서 일정 사유를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3호 가목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감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3차 년도에 대하여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과율 2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그대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지만 더 나아가 청구인의 연구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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