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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참전군인등등록안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2 참전군인등등록안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읍 ○○리 73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31. 순천보훈지청을 방문하여 경찰서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시하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날 위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참전사실이 확인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부산○○경찰서에서 근무한 자로서, 당시에는 군ㆍ경이면 모두 전투요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만으로 참전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6.25사변 당시 경찰서에 근무한 경력만으로 참전군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수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참전사실이 확인된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며 청구인의 참전군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장○○이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대리인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장○○은 전라남도 ○○시 참전용사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금까지 참전군인등록업무를 대행하여 왔고, 대리인자격은 이 건 청구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0. 31. 경찰서에 재직하였던 경력증명서를 제시하며 참전군인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여 이를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처분을 행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에는 구체적인 참전사실, 종군기장수여사실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경찰서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의 “참전군인등”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10. 7.부터 1955. 7. 2.까지 부산○○경찰서와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된 후 1956. 2. 6.부터 1961. 6. 25.까지 □□경찰서, ▽▽경찰서, 경남○○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0. 31. 순천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위 경력증명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의 참전군인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여,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참전사실이 확인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참전군인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참전군인등록여부에 대하여 구두로 문의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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