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0 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면 ○○리 351-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장○○이 1954. 1. 6.부터 1954. 8. 1.까지 ○○전투경찰대에 소속된 ○○경찰서에서 근무한 청구인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상의 참전군인등으로 등록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경찰서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참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등록할 수 없다고 2000. 3. 29. 위 장○○에게 회신한 후, 2000. 4. 6. 청구인이 ○○전투경찰대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한 사실여부를 경찰청에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록여부를 안내하겠다고 재회신하였으며, 경찰청의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참전군인등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통보를 2000. 4. 10. 위 장○○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2000. 3. 3., 동월 21일 및 동월 22일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상의 참전군인등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였다. 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6.25에 참전한 자만이 등록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행상 1954. 5. 25.까지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었던 경찰관은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참전군인등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4. 1. 6.부터 1954. 8. 1.까지 ○○전투경찰대에 소속된 ○○경찰서에서 복무하여 참전군인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다가 행정심판이 제기된 이후에야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이 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군인등의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위 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0. 3. 29.자 문서는 위 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행정심판법 제9조는 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피청구인이 2000. 4. 10. 참전군인등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200. 3. 2.자로 ○○경찰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여, 경찰청장에게 조회한 후 참전군인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경찰청장의 조회결과를 토대로 참전군인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2000. 4. 1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결과통보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 6.부터 1954. 8. 1.까지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1954. 8. 2.부터 1954. 8. 2.까지 ○○전투경찰대 제5연대에서 근무하였는 바, ○○경찰서는 법률 제282호에 의거하여 1953. 4. 30.부터 1955. 7. 1.까지 ○○전투경찰대로 편입되었다. (나) 위 장○○이 피청구인에게 1954. 1. 6.부터 1954. 8. 1.까지 ○○전투경찰대 소속 경찰서에 복무한 자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상의 참전군인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이 참전군인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여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우에 한하며, 여기서 6.25전쟁 등의 전투라 함은 1950. 6. 25.부터 1953. 7. 27.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군인연금법(법률 제1260호)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 작전부대 전투:1953. 7. 28.~1954. 5. 25.)를 말하므로 위 기간중에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투경찰대 소속 경찰서에 근무한 사실만 가지고는 참전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2000. 3. 29. 위 장○○에게 하였다. (다) 위 장○○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1954. 1. 6.부터 1954. 8. 1.까지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 1954. 8. 2.부터는 ○○전투경찰대로 편입되었으나 군인연금법(법률 제1260호)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1953. 7. 28. ~ 1954. 5. 25.)이 경과하였으므로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청에 참전사실여부를 조회하였으니 조회결과에 따라 등록가능여부를 안내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2000. 4. 6. 위 장○○에게 하였다. (라) 경찰청장이 “청구인이 ○○경찰서 근무 후 ○○전투경찰대로 발령났으며, ○○ 창설 후 ○○경찰서가 서전사에 이속되어 서전사와 동일한 토벌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참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2000. 4. 10.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참전사실이 확인되었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같은 날 위 장○○에게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삭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소심판을 구하고 있는 2000. 3. 29.자 문서는 “1954. 1. 6.부터 1954. 8. 1.까지 ○○전투경찰대 소속 경찰서에 복무한 자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상의 참전군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위 장○○의 질의에 대하여, “1953. 7. 28.부터 1954. 5. 25.까지의 기간중에 ○○전투경찰대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참전군인등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참전군인등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민원회신문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미 참전사실이 확인되어 참전군인등으로 등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