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81 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전라남도 ○○시 ○○면 ○○리 78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장○○은 2000. 4. 4. 청구인이 ○○경찰서에 1951. 3. 31.부터 1952. 12. 31.까지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6. 위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참전군인등록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위 장○○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10. 18. 여순반란사건 이후 호남지역 경찰관은 대공비 토벌작전 참여가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경찰관들이 전사하거나 공상을 입었는 바, 특히 ○○산ㆍ△△산 주변의 경찰관은 이러한 사정이 심하여, 당시 지리산 주변지역의 경찰서에 근무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참전군인으로 등록을 하여 왔다. 따라서 1951. 3. 31.부터 1952. 12. 31.까지 ○○경찰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청구인은 참전군인 등록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외 장○○이 받은 통지는 제3자에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장○○은 전라남도 ○○시 참전용사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금까지 참전군인등록업무를 대행하여 왔음을 피청구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참전군인등록거부처분이 있기 위하여는 외형상 요건인 청구인의 등록신청과 처분의 구체적인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참전군인등록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단지 청구외 장○○이 청구인의 참전군인등록여부를 질의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장○○에게 민원회신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군인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전투경찰대 근무사실 등 구체적인 참전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경력증명서상 전투경찰대 근무 등 참전사실이 있거나 종군기장증 수여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찰서에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청구외 장○○에게 회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민원회신, 경력증명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장○○은 2000. 4. 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경찰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동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31.부터 1952. 12. 31.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6. 청구외 장○○에게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만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참전군인등록대상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참전군인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외 장○○이 청구인의 참전군인등록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위 장○○에게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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