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05 참전군인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388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3. 1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9. 6. 21. ~ 1969. 7. 21.까지 ○○전대에 실습장교로 파견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남부보훈지청에 1999. 3. 11.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하고 1999. 3. 20. 참전용사증을 발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전대는 해군에서 인정하는 월남전 참전부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2.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참전군인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6. 21. 월남전에 파견되는 ○○전대에 실습장교로 배속명령을 받고 퀴논반도 탐색전에 투입되었으며 동년 7. 21.에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였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참전용사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동 지청에서 상당기간 참전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참전용사증을 교부하였음에도 실습장교로 파견된 것은 참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9호로 개정되고, 2002. 10. 1.자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나목 제5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월남참전사실 확인 결과 통보서, 참전군인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3. 11. 해군에 입대하여 1969. 6. 21. - 1969. 7. 21.의 기간 동안 실습장교로 ○○전대에 파견된 적이 있고, 1973. 10.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청구인의 참전용사기록표를 1999. 3. 11. 접수하고, 참전용사 기록번호(21-12-017556)를 부여한 후 1999. 3. 16. 전산 입력하였으며, 청구인에게 1999. 3. 20. 참전용사증을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7. 29. 피청구인의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참전용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공적ㆍ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2. 6. 24.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월남전참전사실 확인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월남전참전 군인은 ○○사령부 소속하에 해군은 ○○부대(○○수송전대)로, 해병은 청룡부대(2여단)로 배속받은 병력만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참전사실에 대하여는 "파월 해당 무"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지방병무사무소장이 2002. 7. 9. 발급한 병적증명서의 군경력기술란에 "파월 : 1969. 6. 21. - 1969. 7. 21. 실습장교로 ○○전대 파견"으로 되어 있으나, 2002. 7. 11. 발급한 병적증명서의 군경력기술란에는 "1969. 6. 21. - 1969. 7. 21. 실습장교로 ○○전대 파견(파월 미인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해군참모총장이 2002. 8. 16.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2차 월남전참전 사실 확인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월남참전기장령에 의거하여 해군에서 인정하는 ○○부대는 ○○공화국 ○○사령부 소속하에 해군은 ○○수송전대(○○부대), 해병은 ○○여단(○○부대)으로 배속받은 부대만을 각각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969. 6. 21. - 1969. 7. 26.의 ○○전대는 한국함대소속에 해당되며, 동 수송전대에 실습장교로서의 파견은 월남전참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2003. 6. 27.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999. 3. 4.자로 통보 받은 ‘99참전용사 확인 명단에 청구인의 파월 기간은 "파월 미등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관련 기록 검토 미비로 착오가 발생하여 참전용사증을 발급하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한편, ○○재해급여금지급규정(국방부 훈령 제120호) 제3조제1호에 의하면, 파월군인이라 함은 ○○사령부에 배속된 군인 및 군속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월남참전기장령(대통령령 제4932호)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사령부소속의 군인 및 군속, ○○사령부의 대공작전을 위한 병력 및 군수물자의 수송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속에게 기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9호(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02. 10. 1.자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전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참전군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참전군인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6. 21.부터 1969. 7. 21.까지 1개월간 실습장교로서 물자수송을 위하여 ○○전대에 파견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사령부에 배속받은 부대가 아닌 한국함대 소속으로 물자수송 업무에 종사한 점,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이와 같은 사정으로 파월 미인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파견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월남전쟁에의 참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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