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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18. 해군에 입영하여 1971. 6. 18.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1969. 5. 14.부터 1969. 7. 19.까지 특수수송분대파견을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참전여부 조회결과 ‘월남참전 미인정’으로 확인되어 당시 ○○보훈지청장이 2009. 2. 27.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3. 12. 12.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었으나 2019. 1.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1,284만원을 반납하라는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았는데, 참전유공자가 아니면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병적증명서, 통합보훈정보 조회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8. 3. 18. 해군에 입영하여 1971. 6. 18. 만기 전역한 자로서, 특수수송분대파견기간은 1969. 5. 14. ~ 1969. 7. 19.이다. 나. 청구인이 2008년 10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지청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월남 참전여부 확인을 의뢰한 결과, 2009. 2. 26.자 회신서에 ‘월남 참전 미인정’으로 확인되어 ○○보훈지청장은 2009. 2.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비해당 결정사유 - 복무기록부 확인 결과 특수수송부대파견(1969. 5. 14.-1969. 7. 19.)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수수송분대는 한국함대 소속으로 특수수송지원임무를 부여 받아 인원과 물자 수송임무를 수행하였으나 파월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주월한국군으로 월남에 파병되지 않았으며 한국함대 소속으로 단기작전 임무를 수행하였기에 월남참전미인정자로 해군본부(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회신됨에 따라 귀하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참전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함 다. ○○보훈지청장은 2011. 10.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면서 국가유공자카드를 교부하였는데, 그 카드의 국가유공자 대상은 참전유공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한편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의 일종인 통합보훈정보상에 실태조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등록미완료(결재요청대기)상태이다. 라. ○○보훈지청장은 2013. 12.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3년 12월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국가보훈처에서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2013. 12. 24.까지 우리지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 10. 피청구인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면서 2019. 1. 11. 청구인에게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참전명예수당의 환수)에서는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시(2008년 10월)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군본부에 참전유공자 요건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군역사기록관리단으로부터 ‘월남참전 미인정’으로 통보됨에 따라 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보상과-**12, 2009. *. **.)하였음과 귀하에게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보상과-**13, 2009. *. **.)되었음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귀하께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이 과오급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발생기간: 2014년 1월 ~ 2018년 12월(60개월)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발생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38353"> ┏━━━━━━━━┯━━━━━━━━━━━━━┓ ┃구분(기간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원) ┃ ┃ ├─────┬───────┨ ┃ │월 지급액 │연 지급액 ┃ ┠────────┼─────┼───────┨ ┃2014년 1월~12월 │170,000 │2,040,000 ┃ ┠────────┼─────┼───────┨ ┃2015년 1월~12월 │180,000 │2,160,000 ┃ ┠────────┼─────┼───────┨ ┃2016년 1월~12월 │200,000 │2,400,000 ┃ ┠────────┼─────┼───────┨ ┃2017년 1월~12월 │220,000 │2,640,000 ┃ ┠────────┼─────┼───────┨ ┃2018년 1월~12월 │300,000 │3,600,000 ┃ ┠────────┼─────┼───────┨ ┃합 계 액 │ │12,840,000 ┃ ┗━━━━━━━━┷━━━━━┷━━━━━━━┛ </img> ○ 따라서, 귀하께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2019년 1월부터 지급정지되며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반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지방보훈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보훈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취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참전유공자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은 동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②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나,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군번·성명·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②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의 범위와 참전유공자 신청, 참전유공자 결정 및 등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참전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그 참전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거친 이후 참전유공자로 결정 및 등록을 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유공자증서가 발급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참전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지청장은 2009. 2. 27.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통보하였음에도, ○○보훈지청장은 2011. 10.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인정 서식의 증서를 수여하면서 국가유공자 카드에는 국가유공자 대상 중 참전유공자라고 기재된 국가유공자 카드를 발급하였고, 2013. 12. 12.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 청구인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있지만, 위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보훈지청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월남 참전여부 확인을 의뢰한 결과 ‘월남 참전 미인정’으로 기재된 2009. 2. 26.자 회신서에 근거하고 있고, 회신서상에는 월남 참전 미인정 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상세한 참전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데다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통합보훈정보상에 실태조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등록미완료(결재요청대기)상태인 점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보면, ○○보훈지청장은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류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위 비해당통보를 받지 못하였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당시 ○○보훈지청장이 비해당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고도 이후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증서를 교부하였고,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안내를 하여 피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가 1,284만원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청구인이 위 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사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 위 법의 취지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달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참전유공자법 제6조(참전명예수당)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참전명예수당의 환수)에서는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참전명예수당을 반환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을 뿐, 같은 법 제36조의 몇 호 사유인지를 기재하지 않아 위 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할 때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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