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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기존에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3. 8. 최초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9년 3월경 청구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하고서도 청구인이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여 2009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총 55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2013. 8. 19. 청구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미국에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적용 배제 범죄행위에 대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달리 청구인이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참전명예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50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8.부터 1969. 1.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1.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1. 3. 8.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65세가 되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총 5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준강도의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7. 11.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을 하고 2013. 8. 28.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은 파월장병들은 조국의 발전과 자유 월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파병되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투를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생존자들도 고엽제 등 여러 가지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피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하여 생계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했으면서 다시 과오급금이라며 환불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2013. 7. 11. 법적용 배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3. 7. 12.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기존에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 결정 검토결과, 참전사실신고서(재등록), 법적용 대상여부 심의 회부, 심의의결서, 참전유공자 법적용 대상 결정 및 과오급금 납부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9. 18.부터 1969. 1.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1.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1. 3. 8.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9년 3월경 청구인이 만 65세에 도래할 예정임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이 준강도의 범죄로 1975. 6. 2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 3. 24. 청구인에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가 2009. 4. 4.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정정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1944. 5. 23.생)이 만 65세가 되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총 550만원(50개월분)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년 5월경 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준강도의 범죄로 1975. 6. 2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2009년 3월 범죄경력조회 당시 법적용 배제여부 검토 누락)는 이유로 2013. 7. 11.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12.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받은 후 2013. 7. 19.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8.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8. 28.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법적용 대상결정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1976. 7. 4.)된 후 37년이 경과하였고, 1979. 9. 12. 추가 범죄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택시기사로 종사하면서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상(금고 8월)’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1982년 미국으로 이민가 2012. 7. 1.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 인우보증서, 봉사활동공적서, 관련 보도자료,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의 조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미국에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적용 배제 범죄행위에 대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제5항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및 환수와 반환의무의 면제의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참전유공자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제7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나,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서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기존에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3. 8. 최초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9년 3월경 청구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하고서도 청구인이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여 2009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총 55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2013. 8. 19. 청구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미국에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법적용 배제 범죄행위에 대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피청구인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달리 청구인이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참전명예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50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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