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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서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등 군ㆍ경 기록상의 착오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공사상자와 전혀 무관한 자가 전공사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같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된 자가 피청구인의 착오 또는 과실로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15만원(2013년도) 또는 17만원(2014년도)이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여 생계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모두 반환하려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국가보훈처 훈령인「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51조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1.부터 1969. 12.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2. 2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9. 6. 2.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3. 8. 6.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여 505만원(2013년 9월 ~ 2014년 5월)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4. 7. 9.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을 하고 2014. 7. 17. 청구인에게 50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배제를 하였으면 바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과실 및 착오로 인하여 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은 당뇨병 및 고혈압 치료약 비용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이미 다 소비하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6. 2.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3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 적용 배제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 2014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7. 9.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 및 재등록 안내를 하고 2014. 7.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17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5조,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 결정 검토결과, 법적용 대상여부 심의의결서, 참전유공자 법적용 대상 결정 및 과오급금 납부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4. 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1.부터 1969. 12.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2. 2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1999. 6. 2.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이 만 65세에 이르게 되자 전주보훈지청은 2011. 4. 7.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2013. 7. 11. 형기 종료 출소증명서를 첨부하여 2013. 8. 6. 전주보훈지청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2013. 9. 13. 375만원(65세가 되는 2011년 5월부터 29개월)을 수령하였고, 2013. 9. 16. 피청구인 관할로 전입하여 피청구인이 2013. 10. 15.부터 2014. 5. 15.까지 매월 15만원씩(2014년은 17만원) 총 1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8. 6. 위 참전명예수당 신청과 함께 고혈압, 말초신경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5. 19. 청구인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 등으로 2004. 10. 27. 대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 이후에도 2010. 10. 5.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의한 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9.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죄(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제298조, 제301조로 징역 1년 3월)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형 확정일인 2004. 10. 27.자로 소급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결정을 하였고,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적사항: 김○○(1946. 5. 16.) ○ 경과사항 및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발생 경위 - 1999. 6. 2.: 월남참전유공자 등록 - 2011. 4. 7.: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 도래하여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문 보냈으나 복역 중으로 신청하지 못하였음. - 2013. 8. 6.: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제출(2013. 7. 11. 형기종료 출소증명서 첨부) * 전주보훈지청에서 참전명예수당 소급분까지 확정(29개월분 375만원) * 전주완산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송부받았으나 착오로 법적용배제 범죄를 확인하지 못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이 2004. 10. 27.자로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경기도 수원시 동수원병원의 2013. 8. 6.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고엽제에 의한 당뇨병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투약처방을 받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에 대한 2004. 5. 21.자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3. 10. 22. 23:05경 인천 ○○구 ○○동 ○○ 대로변 인도에서 그곳을 걸 어가던 피해자 ○○○(여, 2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 를 따라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골목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때리고 끌려 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좌 제3,4수지좌창을 입게 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24세)과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31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때리고 위 ○○○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때려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제5항에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ㆍ환수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형법」제297조 내지 제303조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때, 제3조제2항(법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제76조에 국가보훈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나,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서 ①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②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③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및 환수와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참전유공자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보훈처 훈령인「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54조, 제55조에는 보훈(지)청장은 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과 자연발생 과오급금 및 행정착오 과오급금 중 그 발생 원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경위를 조사한 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 훈령인「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51조에서는 보훈지(청)장은 제47조의 제2호(군경기록 착오 과오급금) 및 제4호(행정착오 과오급금)에 해당하는 과오급금인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소액 과오급금(1개월분 보훈급여금 또는 100만원 이하 금액)의 납부의무자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자로서 익월 보훈급여금 등에서 상계(공제)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는 자로서 과오급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1999. 6. 2.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13. 8. 6. 보훈지청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이 경찰관서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송부받았으나 착오로 법적용 배제범죄를 확인하지 못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다가, 2014. 7. 9. 법적용 배제 대상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2004. 10. 27.자로 소급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는바, 이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제3호 소정의 ‘잘못 지급된 경우’로 보아 환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 소정의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97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 적용 배제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미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4.10.선고, 2011두31697판결 참조). 위 관계법령과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치상죄 등을 범하여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04.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법적용 배제 대상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4. 10. 27.자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기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제2호 소정의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의무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대상으로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반환의무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1999. 6. 2.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만 65세에 이르게 되자 보훈지청에서 2011. 4. 7.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2013. 7. 11. 형기 종료 출소증명서를 첨부하여 2013. 8. 6. 보훈지청에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경찰관서에 청구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송부받았으면서도 착오로 법 적용 배제 범죄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청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행정청의 착오 등의 유발에 청구인의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서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등 군ㆍ경 기록상의 착오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공사상자와 전혀 무관한 자가 전공사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같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된 자가 피청구인의 착오 또는 과실로 과오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④ 청구인에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생활안정을 위하여 매월 15만원(2013년도) 또는 17만원(2014년도)이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여 생계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모두 반환하려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국가보훈처 훈령인「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51조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대한 검토 없이 법적용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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