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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참전명예수당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13.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21년 감사원의 국가보훈처 기관운영감사 결과 청구인이 범죄경력(「형법」 제351조(상습), 제347조(사기)으로 1991. 2. 1. 징역 3년 및 2000. 11. 28.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뉘우침 정도 및 법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2021. 2. 1.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및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 안내(이하 ‘이 사건 원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16,220,000원)이 발생된 것에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2. 11. 29. 보훈심사위원회에 반환의무면제 심의를 의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23. 2. 20. 청구인을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3. 8.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예우를 받은 자가 그 예우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청구인이 2004년 12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후 피청구인이 2012년 2월부터 지급하였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2021년 감사원 감사로 청구인의 23년 전의 범죄 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지급해왔던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갑자기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 것인바, 이는 보훈급여 반환의무 면제제도의 목적에 따라 반환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통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심의결과를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심사를 자체적으로 거치긴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사유 등의 변경 사유 없이 최초 과오급금 환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원 처분일(2021. 2. 1.)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5조, 제18조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6조,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13.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청구인의 확정된 범죄와 형량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2. 1. 확정 - 상습사기, 징역 3년 ○ 서울지방법원 2000. 11. 28. 확정 - 상습사기, 징역 2년 나. 피청구인은 2012. 2. 15. 청구인의 나이가 만 65세에 해당되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개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확정된 법 적용 배제 범죄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에게 2021. 2. 1. 참전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 및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16,220,000원, 2016년 2월~2021년 1월분) 반납 안내를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2. 12. 29.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환의무면제 심의를 의뢰하였다. - 다 음 - ○ 2021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지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뉘우친 정도 심의를 의뢰하였으나 심의 결과 법 적용 비해당자로 의결됨. 이와 같이 상기인은 정당한 절차 및 제출서류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였으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나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아무런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인이 받은 참전명예수당은 자연발생 과오급금에 해당되며, 참전유공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상기인이 추가로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이혼 후 독거 상태로 생활이 매우 곤궁하다고 보여지며,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뉘우친 정도 심의결과가 나온 후 같이 청구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심의 결과를 기다리다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재결되어 다른 감사원 감사로 인한 자연발생 과오급금이 ‘인용’으로 재결된 사례가 많았던 것에 비해 현격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를 자체적으로 반환 의무면제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3. 2.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 반환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심의대상자는 2004. 12. 13.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등록 당시 2000. 10. 1. 이후 확정된 범죄가 있어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음. 따라서 심의대상자는 참전유공자법 제37(반환의무면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법 제36조제1항제2호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16,220,000원을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으로 의결함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3. 8.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감사원 감사 시 발견된 등록 이후 범죄로 인해 참전유공자법 적용 배제자로 결정되신 귀하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환의무 면제 심의를 의뢰한 결과 참전유공자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 ○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6. 이 사건 통지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법 제36조,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참전명예수당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명예수당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로 인해 청구인에게 과오급금의 반납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원 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최초로 과오급금의 반납의무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범죄가 법적용배제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행해진 2021. 2. 1.자 이 사건 원 처분으로 인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 처분을 한 이후, 청구인에게 과오급금이 발생한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없다는 사유를 새로이 들어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 과오급금의 반환의무면제 심의를 의뢰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반환의무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원 처분이 청구인의 범죄가 법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에게 과오급금 반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이 사건 원 처분과 이 사건 통지는 종국에는 반납고지라는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의 목적과 대상을 달리한 끝에 나온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정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고, 청구인은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 ‘이 사건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참조), 수익적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중대한 과실 행위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등록 당시부터 참전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지만,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후 등록 결정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는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등록이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참전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에게 최근 5년간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270,330원으로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여 생계비로 모두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기초연금수급자인 점과 나이, 건강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려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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