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년월 변경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비군인 군속의 신분으로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1952년 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각 기간 동안 미**사단 ##연대 및 미$$공병대대 @@@공병대에서 통역을 하며 6.25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8.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하 ‘1차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12.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 6. 19.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이하 ‘2차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7. 4.에는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19. 3. 12.자 원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에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계류되어 있던 중 국방부장관이 2019. 12. 18. 피청구인에게 참전사실 확인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0. 1. 7.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 안내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20. 2. 4.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결정·등록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청구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중행심 2019-11040)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2020. 3. 16. 피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의 권리 발생일을 2019년 6월에서 2018년 2월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에게 ‘등록결정 처분은 재신청(2019. 6. 19.) 건에 대한 결정 처분이므로 권리발생 기산연월은 등록을 재신청한 달인 2019년 6월이 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연월: 2019년 6월’이라고 기재한 참전유공자 등록결정 안내(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상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해서는 언급한바 없고, 2020. 1. 7.자 등록결정안내서상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연월’에 대한 기재가 없어 기산연월을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0. 3. 24.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연월: 2019년 6월’이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재발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지급 기산연월에 대하여 2018년 2월로 변경하라는 청구이므로 피청구인의 각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이 원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2차 등록신청을 한 것은 당시 미국에 거주하다가 잠시 귀국한 청구인이 국방부 담당자와 면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인데(피청구인 측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 막상 참전유공자로 결정·등록되니 피청구인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일을 2차 등록신청일로 정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차 등록신청에 따른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2019. 12. 18. 국방부장관이 참전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 참전사실 확인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피청구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의사결정 과정에 있으며, 추후 등록결정이 완료된 후 공개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공개 하겠다’는 취지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적시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물론, 피청구인 또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판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2019. 12. 18.자로 국방부장관이 참전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면 이를 즉시 ‘추가 답변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있다. 라. 그리고 피청구인은 2020. 1. 7.에서야 참전유공자 등록결정을 한 후 통지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의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위 사실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취지로 각하재결을 하였는데, 이는 참전명예수당의 권리 발생일을 피청구인이 의당 최초 등록신청을 한 달인 2018년 2월로 할 것이라고 보고 판단한 재결일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참전명예수당 권리 발생일은 2019년 6월이 아닌 2018년 2월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이 2020. 3. 16.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2018. 2. 8.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의 참전 사실이 없다’고 회신을 하자 피청구인이 2019. 3. 12.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각하재결 하였기 때문에 위 1차 등록신청에 따른 원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2019. 6. 19. 다시 2차 등록신청을 한 결과 비로소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것이고, 관계법령상 참전유공자로서의 권리 발생 시기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2차 등록신청을 한 달인 2019년 6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비군인 군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8. 피청구인에게 1차 등록신청을 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전사실확인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참전 사실을 입증할 서류 - 청구인의 대한민국 여권(1955년 발행) 및 미국 여권(현재) - 한국전 참전 당시 미군병사와 찍은 사진 외 1매(부평 미 제$$공병중대 교회 앞의 사진) - 동백장(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6.25 참전과 국위선양 공로로 받은 훈장)을 한국군 장교로부터 전달 받는 사진 - 6.25전쟁 당시 함께 참전하였던 조○○의 인우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나. 피청구인은 2018. 2. 14.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참전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8. 3. 6. 피청구인에게 다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참전사실확인 관련 제출서류 보완요청을 하였다. - 다 음 - ○ 보완 대상자 - 50년 12월∼51년 12월 미**사단##연대3대대, 52년 1월∼55년 9월 미$$공병대대 @@@경장비 공병부대 통역으로 참전을 진술하고 인우보증인 1명 제출 - 인우보증인 1명으로 사실확인이 불가하므로 증빙자료 추가 제출 필요 다. 청구인은 Arthur ○○○○ Jr.(1953년 1월∼1954년 4월까지 주한미군 근무)이 2018. 4. 1.에 작성한 ‘청구인의 미군 근무기록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인우보증서 1매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국방부장관은 2019. 3.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참전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 다 음 - ○ 통보내용 - 신청인은 1950년 12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미**사단, 미@@@ㆍ&&&공병중대에 참전했다고 진술하나, - 대상자가 제출한 사진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기 제한되고, - 대상자가 제출한 참전진술 및 보증인의 보증내용이 관련 기록과 상이하며, - 대상자 및 보증인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여 신청인의 참전진술을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움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에 기재된 국방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2019. 3. 12. 청구인에게 원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6. 19.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2차 등록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1950년 12월부터 1952년 5월까지 금화지구 미**사단##연대3대대에서 종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자료(1951. 10. 20. 금화지구에서 노획한 중공군 포 위에서 찍은 사진, 1951년 10월 금화에서 미군 Pullert 중위와 찍은 사진, 1952년 4월 금화에서 소총을 들고 찍은 사진 등) - 미 육군소령 Ernest가 발급한 근무사실 증명서 - 미##연대 출입증 ○ 1952년 5월부터 1955년 9월 10일까지 $$전투그룹 @@@공병중대와 &&&공병중대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자료($$전투그룹 본부의 교회 앞에서 미군 병사와 찍은 사진, Robert C 대위 등 3명과 찍은 사진) - @@@공병중대 인사과 사무관 Thomas Jr(RA 12*****3)이 발급한 근무 증명서 바. 청구인은 위 마.항에 기재된 서류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2019. 7. 4. 우리 위원회에 1차 등록신청에 따른 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청구인이 2019. 6. 19. 피청구인에게 2차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참전사실확인 요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참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참전사실 확인결과 통보 - 참전사실이 있는 경우 ○ 참전기간, 소속부대명, 신분 - 1950년 12월∼1951년 12월, 미 **사단, 고용인 아. 위 사항의 참전사실 확인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 7.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 안내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하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외거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075"> </img> 자. 우리 위원회는 2020. 2. 4.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차 등록신청에 따른 원처분에 대하여 각하재결(중행심 2019-11040)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0. 3. 16.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권리 발생 기준일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참전유공자 권리 발생 기준일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0. 3. 24. 청구인에게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민원회신 - 귀하께서 서신을 통해 보내주신 민원(접수번호 1BA-2003-0*****1)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권리발생 기준일 변경’으로 이해됩니다. - 참전유공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권리의 발생 시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우리 청의 등록결정처분(2020. 1. 7.)은 최초 등록 신청(2018. 2. 8.)이 아니라, 재신청(2019. 6. 19.) 건에 대한 결정 처분이며, 이에 따라 권리발생 기산연월은 등록을 재신청한 달인 2019년 6월이 됩니다. - 또한, 최초 등록 신청(2018. 2. 8.)의 경우 국방부의 참전사실 확인 불가로 비해당 결정(2019. 3. 12.)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각하되어 최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2018년 2월)로 권리발생 기산일을 변경할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국방부의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정보 공개 건의 경우 행정심판 재결 전에 귀하에게 공개하였으며, 귀하께서 해당 서류를 공개 받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였으므로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전에 해당 서류를 공개를 하지 않아 심판이 각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등록 결정 안내문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권리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재발급’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시기를 명시하여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 안내(국외거주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3939"> </img> 6. 이 사건 통지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로써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때 참전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가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연월: 2019년 6월’로 기재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청한 바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연월을 2018년 2월로 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각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때 ‘등록신청을 한 날’이란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당해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2. 8. 피청구인에게 1차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다시 2019. 6. 19. 피청구인에게 새로운 입증자료 등을 추가하여 2차 등록신청을 한 결과 비로소 참전유공자로 결정·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일은 2차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인 2019년 6월이 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 등을 오해하여 청구인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일을 잘못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일을 2018년 2월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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