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12.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2010년 6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참전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자 2025. 7. 21. 직권으로 청구인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각 등록일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 중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금액 22,300,000원 및 부정수취 이자 313,15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2025. 7. 30.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참전명예수당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년 후반부터 1973년 종전 시까지 약 20회 동안 인원(환자 포함)과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9. 5. 12.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조, 제36조. 제40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3조, 제18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조의5,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자력기록표, 파월 참전여부 확인 의뢰 회신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5년생)은 1969년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1999년 정년 전역하였고, 2009. 5. 12.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참전기간이 ‘1972. 11. 9.~1972. 11. 25.’, 소속부대가 ‘주월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9. 5. 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병적증명서에는 ‘파월: 1972. 11. 9.~1972. 11. 25.’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2009. 5. 12.자로 참전유공자로, 2009. 6. 18.자로 ‘지루성피부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의증(등급기준미달)으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각각 등록하였고, 청구인이 만 65세 이상이 된 2010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참전명예수당 합계 46,2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6.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 2025. 4.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벙적증명서상 파월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아, 실질적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2025. 6. 20. 공군참모총장,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에게 청구인의 파월 참전 여부 확인을 의뢰하였고,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은 2025. 6.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병적조회 결과 ‘파월기록: 주월사 제23제대 교대요원 취소자’라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복무기록에는 ‘1972. 11. 9. 공군본부 파견, 국방부(제8차 23제대 출국자), 1972. 11. 25. 공군본부 원복, 국방부(주월사 23제대교대요원 취소자), 1972. 11. 25. 제5전술공주비행단부 단독본부, 1973. 3. 21. 작전사령부 제11전투비행단부, 1973. 4. 3.~1973. 4. 9. 해외출장, 자유중국(자료수집요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공군본부의 1972. 11. 9.자 청구인에 대한 인사명령지(전속 및 파견)에는 ‘국방부 파견(제8차 23제대출국자), 보안 교육: 1972. 11. 11.~12. 10., 출국일자: 1972. 12. 1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72. 11. 25.자 청구인에 대한 인사명령지(원대 복귀 및 전속)에는 ‘주월사 제23제대 교대요원 취소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위 마항의 회신에 따라 2025. 7. 7.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각 등록일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2020년 8월부터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과 부정수취 이자를 환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24.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5. 7. 14. 피청구인에게 1972년 25여 회, 1973년 3회에 걸쳐 참전요원 및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5. 7. 15.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에게 위 아항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였고,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은 2025. 7. 17. 피청구인에게 “기존에 회신한 ‘제8차 23제대 출국자’, ‘주월사 23제대 교대요원 취소자’ 명령 이외에 추가로 주월사령부 소속으로 파월된 인사명령은 부존재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5. 7. 21. 직권으로 청구인의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각 등록일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 중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금액 22,300,000원 및 부정수취 이자 313,15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2025. 7.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타. 청구인과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인 A가 2025. 8. 12.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C-54 항법사 자격으로 환자, 물자 등을 수송하는 임무에 투입되어 종전까지 수차에 걸쳐 수송작전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부 중 1946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조의5제3호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참전 인정은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발령한 파월명령 근거에 의하며, 국방부장관 명의 월남참전기장증 또는 주월한국군사령관 명의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 등 공식적인 종군 증빙서류 소지자를 포함하되, 일시적인 체류, 방문, 위문공연, 검열, 항공기와 선박 등을 활용한 인원 또는 화물수송 등의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 지역에 파견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파월 전투부대의 부대명과 기간을 규정한 같은 훈령 별표 3에는 구분이 ‘공군’인 부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확인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며,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참전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제1호),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복무기록상 ‘1972. 11. 9. 공군본부 파견, 국방부(제8차 23제대 출국자), 1972. 11. 25. 공군본부 원복, 국방부(주월사 23제대교대요원 취소자), 1972. 11. 25. 제5전술공주비행단부 단독본부, 1973. 3. 21. 작전사령부 제11전투비행단부, 1973. 4. 3.~1973. 4. 9. 해외출장, 자유중국(자료수집요원)’이라는 기록, 공군본부의 1972. 11. 9.자 청구인에 대한 인사명령지(전속 및 파견)상 ‘출국일자: 1972. 12. 11.’이라는 기록 및 공군본부의 1972. 11. 25.자 청구인에 대한 인사명령지(원대 복귀 및 전속)상 ‘주월사 제23제대 교대요원 취소자’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1972. 11. 9. 주월한국군사령부에 파견되었다가 출국 전인 1972. 11. 25. 파월명령이 취소되어 원대 복귀 후 제5전술공주비행단에서 복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기록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각각 등록되었는바, 이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각각 등록되어 예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각 등록일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22,300,000원및 그에 대한 이자 313,15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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