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사실 확인결과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5월경 아버지 고 김○○(이하 ‘대상자’라 한다)이 6·25 전쟁에 노무사단으로 징집되어 참전하였고, 대상자는 ‘김○○’과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김○○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국가보훈처는 피청구인에게 대상자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상자와 김○○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6. 1. 대상자의 참전사실이 미확인되었음을 국가보훈처로 통보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을 말하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등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으므로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한 때에 비로소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통지는 고인에 대한 참전사실 확인 결과를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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