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사실확인서발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5657 참전사실확인서발급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6동 105호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6.25. 전쟁시 경찰관으로서 전투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4.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0. 19.부터 1954. 5. 25.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자로서, 52년 이전 기록이 망실되고 없는 관계로 당시 관할주임이던 임○○와 동료였던 장○○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참전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는 바, 경력증명서 등의 기록을 보존관리할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경찰공무원참전사실확인지침에 의하면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가 없는 경우 인우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도 총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공무원참전사실확인처리지침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서는 경력증명서, 각종 훈ㆍ포장, 기타 참전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단지 인우보증만 있어 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3.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6.25. 전쟁시 경찰관으로서 전투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1. 6. 4.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해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는 의무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6.25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서 참전군인등록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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