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4.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3.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9. 20. 제적된 사람으로서,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2007. 12. 18. 피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하여 2008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고혈압, 악성종양’을 신청질병으로 2020. 3. 31.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절차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기간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 11. 20.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먼저 청구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하사관으로 복무를 하던 중 부대 복귀과정에서 소나기에 의해 불어난 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전을 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청구인 및 동승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재판을 받은 후 1968. 10. 26. 귀국하여 ***보충대에서 수송부 선임하사로 복무를 계속하다가 1969. 5. 15. 전역명령서에 의거하여 전역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제적’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보충대 근무 중에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이후 행정처리가 잘못 되었음을 인식하고 전역신청을 하여 1969. 5. 1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록 안내에 따라 2004. 10. 18.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후 최근까지 참전수당을 수령해 왔고, 관계 규정에서도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결정한 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을 뿐, 청구인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청구인의 병적사항 등이 변동된 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과오급금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계 법령에서는 ‘참전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한 사람’의 경우 참전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월남전 참전기간 중 ‘업무상과실치상 및 군용물손괴의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제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음부터 참전유공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취소를 한 것은 당연하다. 나. 또한 참전명예수당 환수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국가보훈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며, 비록 행정청이 착오로 보훈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면 이를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참전명예수당 환수처분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6922호로 개정되어 2003. 5. 29.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육군본부 회신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등록 신청 당시에 청구인은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무사항 등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복무사항: <참전구분> 월남 <계급> 하사 <병과> 수송 <입대일> 64. 11. 26. <제대일> 68. 9. 20. - 주요 참전내용: <참전기간> 67. 11. 3.∼68. 10. 24. <참전지구> ○○ <소속부대> □□ 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4. 10. 15.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적증명서<군 복무를 마친 사람> - <입영년월일> 1964. 11. 26. <전역연월일> 1968. 9. 20. <전역구분(사유)> 제적 - 군경력 기술: <사병군번> 1******5 <파월> 1967. 11. 3.∼1968. 10. 24. 다. 이후 청구인은 2007. 12. 18. 피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외환은행, 082-19-△△△△△-6)과 함께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적사항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2020. 10. 14.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적확인 결과 - 입대: 1964. 11. 26. - 영창 7일: 1965. 12. 30. - 근신 7일(근무태만): 1966. 10. 25. - 임관(하사): 1967. 4. 1. - 파월: 1967. 11. 3.∼1968. 9. 20.(출국: *보충단 인사명령(을) 제1**호 24쪽 / 귀국: 제적일자) - 업무상과실치상, 군용물손괴: 1968. 9. 20.(징역 6월, 1년간 집행유예 / 수도사단 보통군법회의 형확정 제*호, 판결문 확인 안 됨) - 제적: 1968. 9. 20.(군법회의 형확정, 군인사법 제10조2항에 해당하는 자의 제적 조치임 / 이등병, 제2보충역 편입 / 육군본부 인사명령(을) 제5**호) 마. 주월사 보통군법회의 1968. 9. 13.자 판결문상, 청구인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과실군용물손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1. 20. 청구인에게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 통지 및 과오급금 반납 안내 -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엽제질병 등록신청을 진행하던 중 월남 참전기간 중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등손괴)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제대한 자로 확인되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단서 조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이 2004. 10. 18. 등록일자로 소급하여 취소됨에 따라 기 교부하여 드린 참전유공자증은 2020. 12. 4.까지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께서는 참전명예수당을 2008년 1월부터 수령하였으나 「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 2015년 12월분부터 2020년 11월까지 기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과오급금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환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오급금 발생기간: 2015년 12월∼2020년 11월, 60개월 * 과오급금: 15,940,000원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다만,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은 동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②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나,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군번·성명·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②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10. 18.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구「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로 결정·등록되었으나, 등록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르면,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병적사항 확인요청에 대한 육군본부 회신문(2020. 10. 14.)상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군용물손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통보되었고, 병적증명서상 전역구분이 ’제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구「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4. 10. 18.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다시 2007. 12. 18.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등록 당시부터 참전유공자로 등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의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르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당시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4. 10. 15.에 발급한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등록 신청 당시의 구「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병적증명서상 전역구분이 ‘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사항을 미흡하게 확인하여 참전유공자로 결정·등록하였으며, 이후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이 있은 때에도 병적사항에 관한 재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반면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에 입대일과 제대일 및 주요 참전내용 등의 기재사항을 위 병적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작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을 뿐, 등록신청과정에서 병적 기록을 위조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 못 기재하였다는 등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된 원인이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 환수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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