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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2020. 3. 27.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1963. 12. 2.부터 1966. 8. 31.까지 군 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고인의 파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을 평소에 하였고, 당시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 점, 월남전 당시 같은 부대에서 같은 전투에 참여하였고 같이 근무하였다는 증언이 기재된 군 동기 김○○의 인우보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전 참전에 관한 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ㆍㆍ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5. 5. 27. 국방부령 제267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2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3. 12. 2.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1966. 8. 31. 만기전역(병장)한 후, 1988. 12. 4.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20. 3. 27.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역사기록관리단장의 2020. 4. 1.자 파월기록 회신서에는 고인의 ‘파월기록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해병대사령관의 2020. 6. 5.자 복무사실 확인통보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속부대: @여단 월남전 파월 확인 ○ 복무기간: 출국, 입국 확인 불가 ○ 전역 당시 소속: @사단 ○ 복무사실이 없는 사람인 경우, 복무사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 출국, 입국기록, 종군기장 순번 등 파월기록 확인불가 라.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고인이 복무하였던 소속부대 등에서 ‘출국, 입국기록, 종군기장 순번 등 파월기록 확인불가’로 회신함에 따라 고인의 월남전 파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월남전 참전 사진과 동기생 병장 정??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바. 월남전에 참전하여 참전유공자 및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고인의 동기생 정??이 작성한 인우 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직책: ○○작전 수색반장 ○ 참전 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동기생 ○ 보증내용 - ○○ 제*여단에서 1965. 6. 5. ●● 삼부두에서 출발, 월남 칼람배내 도착, 투이와에서 고인과 ○○작전에 함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추아이 다낭에서 근무하다 1966. 12. 2. ●● 도착 ○○에서 제대함 - 월남에서 중대 보급반에 같이 근무하였음 사. 피청구인은 2020. 3. 27.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참전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20. 8. 1. 피청구인에게 고인은 군인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대상자로 국방부가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비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송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0. 8. 6. 해병대사령관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전 참전 당시 사진과 함께 고인의 월남전 참전 확인 요청을 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은 2020. 8.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사진은 배경 및 분위기로는 월남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 가능함 ○ 동기생 병장 정??이 사진 속 날짜에 월남 복무한 기간으로 확인함 ? 고인이 당시 월남에서 근무하였다는 목적 및 기간(출국기록 및 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음 자. 우리 위원회는 2021. 4. 13. ㆍㆍ지방병무청장에게 ‘거주표, 월남전 참전 기록 등’을 요청하였고, ㆍㆍ지방병무청장은 2021. 4. 14. 우리 위원회에게 ‘병적기록표 외 거주표, 월남전 참전 기록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회신하였으며, 위 병적기록표에는 월남전 참전 기록, 복무 기록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차.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5. 5. 27. 국방부령 제267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2에 따르면, 파월전투부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1429"> </img> 카.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룡부대(@여단)는 1965. 12. 16.~1966. 1. 16.까지 뚜이호아(Tuy Hoa) 지구에서 파병 이래 최초로 여단급 공격작전을 수행하였고, 쭈라이지구로 이동하여 ○○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 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에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ㆍㆍ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법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국방부훈령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이 훈령은 베트남전쟁(국방부령 제252호 별표 2의 파월전투부대 소속)에 참전한 사람 중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국방부가 참전사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월남전 참전 사진과 동기생 정??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대하여 해병대사령관이 ‘배경 및 분위기로는 월남에서 찍은 사진으로 추정 가능함, 동기생 정??이 사진 속 날짜에 월남 복무한 기간으로 확인함’으로 회신하였고, 해병대사령관의 2020. 6. 5.자 고인의 복무사실에 대한 확인통보서상 ‘@여단 월남전 파월 확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의 동기생 정??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는 1965. 6. 5. ●● 삼부두에서 출발하여 월남 칼람배내 도착하였고, 투이와에서 고인과 ○○작전에 참전, 추아이 다낭에서 근무하다 1966. 12. 2. ●●에 도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5. 5. 27. 국방부령 제267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2에 따르면, 해군, 공군, 해병을 포함한 건설지원단 본부 및 본부근무대는 1965. 3. 16. 이후부터 월남지역에 파병되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 동기생 정??이 진술하는 고인의 월남지역에 참전한 기간과 동일한 시기로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룡부대(@여단)는 1965. 12. 16.~1966. 1. 16.까지 뚜이호아(Tuy Hoa) 지구에서 공격작전을 수행하였고, 쭈라이지구로 이동하여 ○○작전 등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과 고인의 참전사진, 고인의 동기생 정??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이 청룡부대(@여단)의 참전기간 및 작전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여,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등을 수행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의 출국, 입국기록, 종군기장 순번 등 파월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고인이 군 복무 중 월남지역에 있었던 사진은 존재하여 고인의 경우 정상적인 병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훈령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베트남전쟁(국방부령 제252호 별표 2의 파월전투부대 소속)에 참전한 사람 중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국방부가 참전사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고인은 군인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대상자로 국방부가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비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의 월남전 참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회송하여,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사진과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고인의 참전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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