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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인 관할 보훈청의 장은 고인의 참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군수물자 운반 요원으로 참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내용에 의하여 고인의 참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1950년 11월 초 보급대에 동원되었다가 1년 정도 지나 돌아왔다는 일반적인 진술일 뿐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진술이나 인우보증서의 내용만으로는 고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관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달리 고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이고, 고인이 6.25전쟁 당시 1950년 11월 초부터 1951. 10. 31.까지 군경합동 빨치산 토벌작전부대 군수물자 운반 요원으로 참전하였다며 2017. 8. 17.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참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2. 26.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6.25전쟁 당시 ○○ ○○산과 ○○ ○○산에 운집한 빨치산 토벌을 위해 ○○연대 군인과 경찰이 투입되었는데, 고인은 군경합동 빨치산 토벌작전 부대에 민간인 강제징용자로 끌려가서 1950년 11월 초부터 1951. 10. 31.까지 약 1년 동안 지게를 지고 식품이나 군수물자를 나르고, 참호를 파거나 진지를 구축하는 등의 노역을 하다가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청구인과 고인의 동생의 진술이나, 고인이 끌려간 사실을 알고 있는 고인의 사촌동생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휘관이나 참전자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지휘관이나 참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모두 돌아가셨을 것이고, 현재 국가에 민간인 강제징용자 명부가 남아 있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빨치산의 방화로 소실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인우보증서, 제적등본, 회신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子)이고, 고인이 6.25전쟁 당시 1950년 11월 초부터 1951. 10. 31.까지 군경합동 빨치산 토벌작전부대 군수물자 운반 요원으로 참전하였다며 2017. 8. 17.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고인의 참전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7. 7. 17. 청구인에게 육군에서 보관 중인 비군인 관련 기록물 확인 결과 고인에 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홍○○(6.25전쟁 당시 고인의 이웃주민) - 읍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와서 고인을 빨치산 토벌작전 보급대에 보내려고 데려가는데 고인의 가족들이 울고불고하는 것을 보았음. 고인이 끌려간 후 마을사람들이 고인의 부인과 초등학생 아들이 가을보리 파종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듬해 벼농사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그다음 해에 고인이 살아 돌아와 마을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준 기억이 생생함 ○ 김○○(6.25전쟁 당시 고인의 이웃주민) - 농사를 짓던 고인을 보급대에 보내려고 데려갔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가족이 울고불고하는 것을 보았음. 1년 정도 지난 뒤 가을 추수 때 고인이 살아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준 기억이 생생함 ○ 정○○(고인의 사촌동생) - 본인은 고인의 사촌동생이며, 평소 본인의 집안 농사를 주로 해주던 고인이 보리파종 때 오지 않아 어머니께 여쭤보니 고인이 ○○산에 공비들이 나타나 토벌하는 군경부대에 보급대로 끌려갔다고 말씀하셨음 ○ 정○○(고인의 동생) - 고인이 1950년 11월초 빨치산 토벌작전에 끌려가는 바람에 보리파종 등 농사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이듬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 모내기는 하였으나, 농사가 엉망이 되어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중 1년 정도 지나 고인이 돌아와 가족들, 동네 어른들이 고인을 반갑게 맞아준 기억이 생생함 라. 피청구인은 2017. 8. 18. 고인에 대한 참전사실확인서 발급의뢰를 하였으나, ○○지방경찰청장은 2018. 2.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대상자: 고 정○○(1912. 4. 25.) ○ 불인정사유: ○○경찰청 및 ○○경찰서 의용경찰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록이 없으며, 당시 지휘관 또는 참전자가 아닌 자의 인우보증으로 사실확인 증명 불가 ※ 경찰청 지침상 2인 이상의 인우보증 필요(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당시 지휘관 또는 참전자)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참전유공자’란 6ㆍ25전쟁(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에 참전사실확인서,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따라서 6ㆍ25전쟁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6ㆍ25전쟁(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거나, ②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③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참전유공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358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고인의 참전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고인이 6.25전쟁 당시 1950년 11월초 빨치산 토벌작전을 위해 보급대에 동원되었다가 1년 정도 지나 돌아왔다는 일반적인 진술일 뿐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진술이나 인우보증서의 내용만으로는 고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관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달리 고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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