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2020. 3.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2. 2. 청구인에게 고인의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고,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면 청구인은 고인의 유족으로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고인과 6·25종군기장수여증 및 징용해제통지서상 ‘김인□’이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 유족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바,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고인과 징용해제통지서상 ‘김인□’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1조, 제2조 제5조의4,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제적등본, 징용해제통지서, 6·25종군기장수여증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0. 3. 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2020. 3.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전주시 완산구청장이 2016. 6. 17. 발급한 고인의 제적등본과 경주김씨세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95"> </img> 다.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고인에 대한 2020. 6. 1.자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및 김인□에 대한 2020. 7. 13.자 참전사실 확인통보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19"> </img>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FOR IDENTIFICATION ONLY NOT A PASS - 이름: Kim In □ - 연령: 4*세(45세 또는 49세) - 부대 및 순번: 5중대 129연대, 5******8 - 발급: KOREAN SERVICES CORPS. ○ 1965. 5. 5.자 영수증 - 일금 50원을 영수함. - 사단법인 범태평양동지회 - 金○○ 귀하 마. 피청구인은 2020. 7. 17. 청구인에게 참전사실 확인 불가 안내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참전사실 확인서상 고인(김○○)과 김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고인(김○○)의 6·25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바. 피청구인은 2020.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각하(종결) 처리함. 사.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6·25 참전사실 확인 요구 등)에 대한 2020. 3. 16.자 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문: 피신청인에게, 우리 위원회의 故 김○○과 故 김인□의 동일인 여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故 김○○의 6·25 참전사실 인정 여부를 심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6년 7월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6. 8. 12. 청구인에게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상의 ‘김○○’과 징용해제통지서상의 ‘김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바랍니다."라고 안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8. 30. 국방부장관에게 ‘김○○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6. 9. 26. 피청구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증서를 제출함에 따라 참전사실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김○○의 참전사실 확인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다. 2) 육군참모총장은 2020. 1. 7. 우리 위원회에 "김○○ 또는 김인□이 6·25전쟁 기간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6·25종군기장수여증에 기록된 군번(5******8)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3) 우리 위원회가 2020. 2. 10. 전북 완주군 **면 ***리를 방문하여 김○○과 김인□의 동일인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경주김씨세보 (1) 세보에는 김인□이 일명 ○○으로, ‘김인□(金寅□, 일명 ○○)’으로 기록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21"> </img> (2) 김인□(金寅□, 일명 ○○)의 아버지 성명이 ‘김△△(一名 ☆☆)’으로 기록되어 있다. ※ 제적등본에는 김○○의 아버지가 ‘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경주김씨세보와 비교하면, 한글 이름은 동일하지만, 이름의 마지막 한자가 배울 학(學)과 두루미 학(鶴)으로 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나) 인우보증인 진술 확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08263"> (1) 이◇◇(94세, 동네 동생) (가) 본인은 김○○보다 10살 적은 동네 동생이다. (나) 김○○과 ****마을 아래윗집에서 거주하며 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다) 김○○과 김인□은 동일인이다. 어릴 때부터 ‘김인□’, ‘인□이 형’이라고 불렀다. (라) **면에는 김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다. (마) 김○○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과 묘지 조성에 참여했다. (2) 최◎◎(78세, 마을 이장) (가) 본인은 ***리에서 10년간 마을이장 업무를 했다. (나) 김인□과 김○○은 동일인이다. (3) 백??(83세, **면사무소에서 27년 근무 후 퇴직) (가) 본인은 **면사무소에서 약 27년간 공직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 (나) 김인□과 김○○은 동일인임이 확실하고 보증한다. (다) 어릴 때부터 ‘인□’으로 불렀고, 호적에는 김○○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img> 4) 전북 **군 **면장은 2020. 2. 11. 우리 위원회에 "주민등록시스템에서 ‘김○○’과 ‘김인□’을 조회한 결과, 김○○은 1918년생으로 민원 내용의 주소와 비슷하나, 김인□은 1955년생으로 주소도 다르다."라고 회신하였다. 5) 전북 **군 **읍장은 2020. 2. 13. 우리 위원회에 "**면에서 1910년 또는 1918년에 태어나거나 거주한 ‘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6)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2020. 2. 25. 발행한 ‘폐쇄등기부증명서’에는 김○○이 1971. 1. 14. 전북 **군 **면 **리에서 거주하다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7) 한편 우리 위원회는 전북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개 읍, 11개 면의 지명유래에서 김인□의 성명으로 발행된 징용해제통지서의 전북 **군 **면 **리를 찾고자하였으나, **면이 **읍으로 변경되었지만 **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 판단: 경주김씨세보상 김인□이 ‘일명 ○○’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김○○이 김인□으로 불리지 않았다면 김인□의 성명으로 기재된 징용해제통지서와 6·25종군기장수여증을 약 70년이나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징용해제통지서와 6·25종군기장수여증상 김인□(金仁□)과 경주김씨세보상 김인□(金寅□)의 한자이름 및 생년월일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김○○과 같은 마을에 거주한 주민들이 일관되게 ‘김○○과 김인□은 동일인’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에 기재되어 있는 김인□과 김○○은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고, 묘지에 안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인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는데,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참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에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1조, 제2조, 제5조의4, 별표 1에 따르면, 노무자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있어서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또는 전국 규모 참전단체의 참전사실 인증서 등이고,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 외에 참전 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 등록제도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의 자녀로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이익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제적등본상 ‘김○○, 생년월일: 1918. 9. 23.’ 기록과 경주김씨세보상 ‘김인□(金寅□), 일명 ○○, 생년월일: 1918. 8. 18.’ 기록, 징용해제통지서상 ‘김인□(金寅□)’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상 ‘김인□(金仁□), 생년월일: 1910. 8. 18.’ 기록이 확인되는바, ① 징용해제통지서와 6·25종군기장수여증상의 ‘김인□(金仁□)’과 경주김씨세보상의 ‘김인□(金寅□)’의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 경주김씨세보에는 ‘김인□(金寅□), 일명 ○○’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경주김씨세보에 ‘김인□(金寅□)’의 아버지 성명이 ‘김△△ 일명 ☆☆)’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인의 제적등본에도 고인의 아버지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인의 아버지와 김인□의 아버지의 한글 이름이 ‘☆☆’으로 일치하는 점, ③ 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한 주민들이 일관되게 ‘고인과 김인□은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④ 전북 **군 **읍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면에서 1910년 또는 1918년에 태어나거나 거주한 ‘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⑤ 고인이 ‘김인□’으로 불리지 않았다면 청구인과 고인의 배우자가 ‘김인□’의 성명으로 기재된 징용해제통지서와 6·25종군기장수여증을 약 70년이나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과 징용해제통지서 및 6·25종군기장수여증상의 ‘김인□’이 동일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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