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8. 1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8. 17.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한국‧ 월남 간 해군특수수송 작전에 참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 7. 2.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가한 특수수송 작전이 파월전투참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0. 14.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상 해군특수수송 작전에 참가한 기록이 있고 이는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75. 2. 28 대통령령 제7568호로 개정되어 1975. 3. 1. 시행되기 전의 것)제17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5. 5. 27. 국방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 것)제4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8. 1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8. 17.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1차(1965. 3. 2. ~ 1965. 3. 30.), 2차(1965. 9. 26. ~ 1965. 10. 27.), 3차(1966. 4. 19. ~ 1966. 5. 18.)에 걸쳐 한국‧월남 간 해군특수수송 작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 요청을 하자, 해군참모총장은 2019. 7.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228579"></img> ○○함(LST-***): 한국‧월남 간 해군 특수수송 작전 참가 - 기간: 1965. 3. 2. ~ 1965. 3. 30., 1965. 9. 26. ~ 1965. 10. 27. 해군 1966년도 작전경과보고서 제26권(p.75-80) ○○함(LST-***): 한국‧월남 간 해군 특수수송 작전 참가 - 기간: 1966. 4. 19. ~ 1966. 5. 18. 다. 피청구인은 2019. 10.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월남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에 따른 참전유공자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참전사실 검토 결과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함 ○ 비해당결정사유 - 병적증명서 및 군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이 참가한 3회의 특수수송작전(1965년 3월 ~ 1966년 5월)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상 파월전투참가에 해당하지 않아 참전으로 보기 어려움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상 LST-*** 함정 참전 기록 - 1차 (1966. 10. 17. ~ 1967. 8. 20.) - 2차 (1968. 12. 9. ~ 1969. 8. 9.) - 3차 (1970. 6. 14. ~ 1971. 2. 7.) - 4차 (1971. 10. 21. ~ 1972. 6. 7.) 라. ○○지방병무청장이 2019. 7. 2.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 군별 : 해군 ○ 계급 : 병장 ○ 입영(임관)연월일 : 1964. 8. 17. ○ 전역연월일 : 1967. 8. 17. ○ 전역구분(사유) : 만기 ○ 군경력 : ○○함(LST-***): 한국‧월남 간 해군 특수수송 작전 참가 - 1차 1965. 3. 2. ~ 1965. 3. 30. - 2차 1965. 9. 26. ~ 1965. 10. 27. - 3차 1966. 4. 19. ~ 1966. 5. 18.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 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에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75. 2. 28 대통령령 제7568호로 개정되어 1975.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르면 ‘전투에 종사함’이라 함은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로 열거하고 있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5. 5. 27. 국방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별표 2에 따르면 파월전투부대명(함정명)과 참가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해군 소속의 ***함정의 참가기간은 1966. 10. 17. ~ 1967. 8. 20., 1968. 12. 9. ~ 1969. 8. 9., 1970. 6. 14. ~ 1971. 2. 7., 1971. 10. 21. ~ 1972. 6. 7.로 되어 있으며 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는 1982. 11. 6. 국방부령 제34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나 그 부칙(1982. 11. 6. 국방부령 제349호)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전투참가부대) 등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한 전투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상 해군특수수송 작전에 참가한 기록이 있고 이는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과 무관하므로 참전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군 경력증명서와 ○○지방병무청장이 2019. 7. 2. 발급한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이 1964. 11. 14.부터 1966. 6. 14.까지 ○○함(***)에 승선하여 갑판병으로서 군 복무하였고, ‘1차 (1965. 3. 2. ~ 1965. 3. 30.), 2차 (1965. 9. 26. ~ 1965. 10. 27.), 3차 (1966. 4. 19. ~ 1966. 5. 18.), 한국‧월남 간 해군 특수수송 작전 참가’ 기록은 확인되는데, 파월전투부대(함정명) 목록 및 참가기간이 기재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74. 4. 15. 국방부령 제2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에 따르면 당시 청구인이 소속된 해군 ○○함(***)의 경우 파월전투부대(함정명)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참가기간은 ‘1966. 10. 17. ~ 1967. 8. 20., 1968. 12. 9. ~ 1969. 8. 9., 1970. 6. 14. ~ 1971. 2. 7., 1971. 10. 21. ~ 1972. 6. 7.’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참가한 기간의 특수수송 작전은 파월전투참가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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