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7. 1.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1975. 6.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6회에 걸쳐 월남전에 파견되었다는 이유로 2019. 7. 25.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서 정한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30.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군 수송기 내의 보안장교로 명받아 6회에 걸쳐 월남에 파견되어 군수 인원 및 물자, 위문 공연단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완수한바, 당연히 월남 참전유공자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공군본부 회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25.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참전여부 확인요청을 하자 공군참모총장은 2019. 8. 1.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자력기록표상 국방부(주월사) 파견 내역 - 1972. 4. 17.?1972. 4. 20. - 1972. 7. 4.?1972. 7. 7. - 1972. 8. 1.?1972. 8. 4. - 1972. 10. 2.?1972. 10. 5. - 1972. 12. 21.?1972. 12. 24. - 1973. 2. 26.?1973. 3. 1. 나. 피청구인은 2019. 10. 14.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규정(참전유공자 해당 대상)에 의거 동 법률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참전유공자’란 6·25전쟁(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에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바 없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서 전투보다 상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6.25전쟁 참전에 대해서도 특정한 전투를 예정하고 있어, 결국 월남전쟁 참전 역시 이에 준하여 실제 전투행위를 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이는데, 전투목적이 아닌 월남 파병 한국 군사원조단 호송임무를 위하여 베트남지역에 파견된 경우에는 ‘참전’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단6965판결)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취지상 6.25전쟁 참전에 대해 특정한 전투를 예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월남전쟁 참전 역시 이에 준하여 실제 전투행위를 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병적확인 결과 국방부(주월사) 파견 내역상 6회의 월남 파견 기록은 확인되나, 각 파견 시마다 3일의 기간 동안 단순 해외파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전투행위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을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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