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고인이 1953. 5. 26.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진술하며 2019. 12. 3.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6·25전쟁 참전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은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2020. 1. 28.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고인이 1949. 3. 14. ‘내란음모방조’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인은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였으나, 참전유공자법 제39조는 참전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범죄는 ‘내란죄, 내란미수죄, 내란예비음모죄’로서 여기에 ‘내란음모방조죄’는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설령, 고인이 ‘내란음모방조’로 처벌받은 사실이 참전유공자법 제39조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기 전에 있었던 사정이고, 최근 제주4.3사건은 잘못된 공권력의 횡포였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이 1949. 3. 14. ‘내란음모방조’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내란음모방조’도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내란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점, 국가보훈처 등록관리예규상 법 적용 배제제도가 시행된 2000. 10. 1. 이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형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배제대상 범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인이 군 입대 전 범죄사실도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제주4.3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판결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고인이 ‘내란음모방조’로 처벌 받은 사실 또한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39조, 제40조 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것) 제39조, 부칙 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제주지방법원 판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3. 5.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28. 의병전역(일병)한 후 1998. 4. 3.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고 진술하며 2019. 12. 3.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국가기록원장에게 고인과 관련한 기록을 요청하였고, 국가기록원장은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기록물 조회 결과 ‘1949년 제주지검 판결문’이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위 다항의 제주지방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고인은 1949. 3. 14. ‘내란음모방조 피고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내란음모방조죄’도 참전유공자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 배제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2020. 1. 3. 변호사 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 위 김??은 2020. 1.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란음모방조죄’도 법 적용 배제대상 범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음 - 방조는 「형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형태로서 공범에 해당함. 공범의 경우 정범과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점, 형법각칙상 공범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에 따라 공범도 처벌이 가능한 점, 공범에 해당할 경우 정범과 달리 특정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 볼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란음모방조범’도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바.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확인결과 ‘내란음모방조죄’로 징역 1년 6월 확정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이유로 2020.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양 당사자 사이에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참전사실의 확인 및 범죄경력 등의 확인 등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2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법 적용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5. 12. 22. 개정된 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어 2016. 6. 23. 시행된 것)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법 적용 배제대상으로 하되,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위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제외대상으로 정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참전유공자가 2016. 6. 23.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고인은 1949. 3. 14. ‘내란음모방조 피고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이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고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적용범위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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