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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병대 2여단(청룡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파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9. 7. 1.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7. 22. 청룡부대 교차병력 1진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1년 1개월간 임무를 수행 후 1967년 8월 초에 귀국하였는데, 단지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해군역사관리단장의 회신자료 및 해병대사령관의 회신자료 모두 청구인의 귀국날짜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참전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구 월남참전기장령(1970. 4. 20. 대통령령 제4932호로 전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82. 11. 6. 국방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1. 1.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7. 12. 31.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이다. 나. ○○지방병무청장이 2019. 5. 7.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 군번: ####### ○ 군경력 - 파월기간: 1966. 7. 22. ~ 귀국일 확인불가 다. 청구인은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해군역사기록관리단장에게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요청을 하자, 해군역사기록단장은 2019. 5.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파월확인결과 - ####### 이○○(청구인) 2여단(청룡부대) 파월: 1966. 7. 22. ~ 확인불가 - 종군기장순번 ### 확인 마. 피청구인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요청을 하자, 해병대사령관은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조회결과 - 파월기록: 1966. 7. 22. ~ 입국일(확인불가) - 월남참전자 종군기장 순번 확인: ### 확인 바. 피청구인은 2019. 7.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우리 청에서는 귀하의 파월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으로 귀하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8조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6·25전쟁(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등을 말하는데,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참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월남참전기장령」제2조에 따르면, 주월남공화국한국군사령부 소속의 군인 및 군속, 주월남공화국한국군사령부의 대공작전을 위한 병력 및 군수물자의 수송,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속에게는 월남참전기장을 수여한다. 3) 구「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청룡부대 계획단은 1965. 9. 15.부터 1970. 2. 29.까지, 청룡부대 선발대는 1965. 9. 25.부터 1970. 2. 29.까지, 청룡부대는 1965. 10. 3.부터 1976. 2. 29.까지 월남지역에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주월남공화국한국군사령부 소속의 군인 및 군속 등은 월남참전기장을 수여받고, 청룡부대는 1965. 10. 3.부터 1976. 2. 29.까지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귀국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① 청구인은 1965. 11. 1.부터 1967. 12. 31.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해군역사기록관리단장이 2019. 5. 10.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자료상 청구인이 해병대 2여단(청룡부대) 소속으로 1966. 7. 22.부터 파월을 간 사실이 확인되며, 종군기장순번 ###로 확인되어 종군기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또한, 해병대사령관이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상 청구인이 1966. 7. 22.부터 파월을 간 사실이 확인되며 종군기장순번 ###로 확인되어 종군기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해병대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으로 1966. 7. 22.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여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청구인이 1966. 7. 22. 출국하였으나 월남전에 참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지 청구인의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월남전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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