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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인 관할 보훈청의 장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파월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병적조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해당 병적기록 확인 내용상 청구인의 경우 파월전투부대에 비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해군 복무 중 월남에 단기 파견되어 수송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후배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군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이 해군 단기특수수송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월남전 기간에 월남지역에 파견된 10여 척의 해군 수송함정은 주월사령부 통제하에 전투임무를 수행한 해군 수송전대와 해군본부 통제하에 단기 수송임무를 수행한 해군 특수수송전대로 그 임무 및 기간에 따라 구분되어 파견되었고, 청구인이 승함한 ○○함을 비롯하여 해군 특수수송전대 임무가 부여된 함정은 전투참가부대에서 제외된 점, 청구인이 ○○함 승함 기간 동안 하선하여 별도의 전투임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전투행위나 전투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0. 31. 해군에 입대하여 1970. 1. 15.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18. 3. 23.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4. 16. 청구인의 경우 파월전투부대에 비해당한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UDT대원으로 해군에 복무하던 중 의무적으로 2명씩 파견되는 규정에 따라 1969. 8. 13.부터 1969. 10. 6.까지 해군 ○○함(○○)에 승함하여 학생ㆍ교수 위문단 수송 임무, 함선 관리 임무(수중 작업 등)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대원들과 동일하게 물자 수송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비록 파견 시기는 다르나 청구인처럼 단기로 월남에 파견되어 청구인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던 UDT 후배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정, 청구인이 전시에 베트남에 파견되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군 경력증명서상 1969. 8. 13.부터 1969. 10. 6.까지 ○○함(○○)에 승함한 기록은 확인되나 전투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 군인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7. 1.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1982. 11. 6. 국방부령 제34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군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진술서 등 관련 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31. 해군에 입대하여 1970. 1. 15.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1969. 8. 13.부터 1969. 10. 6.까지 해군 ○○함(○○)에 승함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3. 23.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파월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18. 4.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012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0131"></img> 라. 피청구인은 2018. 4.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00150"></img> 마. 2018. 5. 11.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군 경력증명서에는 ‘○○함(○○) 승함 1969. 8. 13.∼1969. 10. 6. 월남전 해군 단기특수수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증거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함은 1969. 8. 13. 학생 위문단 수송차 진해를 출항하여, 1969. 8. 14. 부산에서 학생위문단 106명이 탑승하였고, 1969. 8. 26. 다낭항 입항, 1969. 8. 30. 다낭항 출항, 1969. 9. 2. 사이공항 계류, 1969. 9. 6. 사이공항 출항, 1969. 9. 17. 부산에서 학생 위문단 하항, 1969. 10. 4. 진해 건선거 상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이○○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월남전 기간에 월남지역에 파견된 해군 수송함정은 ○○함을 비롯하여 10여 척으로 이들은 임무 및 기간에 따라 해군 수송전대(전투참가부대인 주월사령부 통제하 전투 임무 수행), 해군 특수수송전대(해군본부 통제하 단기 수송 임무 수행)로 구분되어 명령에 의해 파견되었음. 이 중 해군 수송전대 임무가 부여된 함정은 전투종사에 해당된다고 평가되어 전투참가부대로 인정되었고, 해군 특수수송전대 임무가 부여된 함정은 전투참가부대에서 제외되었음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1969. 8. 13.부터 1969. 10. 6.까지 ○○함에 승함하여 월남에 파견되어 함선 관리 임무와 물자 수송 임무 등을 수행한 것 외에 전투 임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은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구 「군인연금법」 제16조제4항에는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전투에 종사함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제1호),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제2호), 전 2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제3호)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전투종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2. 11. 6. 국방부령 제34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그 부칙(1982. 11. 6. 국방부령 제349호)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전투참가부대)ㆍ제8조(전공상 입원기간) 및 제9조(실종기간)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한 전투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의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에 속하여야 하는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월남전쟁’이나 ‘참전’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비군인에 대하여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비군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참전업무 처리 훈령은 제5조의5에서 ‘참전인정은 주월한국군 사령부 소속의 파월명령근거에 의하며, 일시적인 체류, 방문, 위문공연, 검열, 인원 및 화물수송(항공기, 선박)등으로 베트남지역에 파견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4항은 군인의 복무기간 계산 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6조 제4항의 전투에 종사함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제1호),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제2호), ‘전 2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제3호)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해 보면, 참전유공자법이 말하는 군인의 ‘참전’은 적과의 전투행위뿐만 아니라 지원행위도 포함하나, 그 지원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행위와 시간적, 장소적, 기능적으로 근접하여 전투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 5055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1969. 8. 13.부터 1969. 10. 6.까지 ○○함에 승함하여 학생ㆍ교수 위문단 수송 임무, 함선 관리 임무(수중 작업 등)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구부대원들과 동일하게 물자 수송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해군 단기특수수송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월남전 기간에 월남지역에 파견된 해군 수송함정은 ○○함을 비롯하여 10여 척으로 임무 및 기간에 따라 해군 수송전대(전투참가부대인 주월사령부 통제하 전투 임무 수행), 해군 특수수송전대(해군본부 통제하 단기 수송 임무 수행)로 구분되어 명령에 의해 파견되었고, 해군 특수수송전대 임무가 부여된 함정은 전투참가부대에서 제외된 점, 청구인은 1969. 8. 13. ○○함에 승함하였고, 위 ○○함은 1969. 8. 26.부터 1969. 8. 30.까지 다낭항, 1969. 9. 2.부터 1969. 9. 6.까지 사이공항에 각 5일간 비교적 단기로 정박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전투행위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도 우리 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위 기간 동안 ○○함에서 하선하여 별도의 전투임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주장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행위나 전투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을 하게 된 근거의 하나로 거시된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 2는 1982. 11. 6. 국방부령 제34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실효되었으나(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으나 청구인은 경과조치 적용대상자가 아님), 이는 피청구인이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참전사실 확인요청을 하여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받은 회신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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