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미군에서 노무자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방부에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청구인이 이미 2차례 참전사실 확인이 부결된 인원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기존 부결 시의 심의자료와 동일하여 재심사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종전보다 참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재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참전진술이 전쟁사 기록과 상이하며, 보증인은 전해들은 이야기를 보증하여 보증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는 점, 청구인이 새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추가로 첨부한 인우보증서는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동일한 대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 피청구인이 국방부에 청구인에 대한 참전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청구인이 참전사실 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해 온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6월부터 1952년 3월까지 미군 제○○사단 제○○대대에서 노무자로 근무하였다며 2018. 3. 23.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방부에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기존 심의자료와 동일하여 재심사가 불가한 것으로 통지되자, 2018. 4. 25.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 두 차례의 부결된 경우보다 참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인우보증인을 추가하여 신청하였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사유로 재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사실 확인신청서, 참전사실 확인 관련 공문 회송, 처분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24.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참전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 다 음 - ○ 소속/신분 : 미군 ○○사단 ○○연대 ○○대대 ○ 참전기간 : 1951. 6. 15. ~ 1952년 3월 말 ○ 참전개요 : 신청인은 ○○읍 ○○리에 거주 중 6.25 발발하여 가족과 함께 피난 중 1951년 6월 중순경 경기도 ○○군 ○○면 ○○리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징집되어 경기도 ○○군 ○○면 ○○리 ○○사단 ○○부대로 끌려가 약 9개월간 생활하였음. 노무자로 생활하면서 김화지역 및 백마고지전투에 참가하여 포탄운반작업 및 진지보수공사를 하였음 나. 전○○,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의 인우보증서 - 6.25 당시 함께 피난 중 경기도 ○○시 ○○면에서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함 - 휴전 후에 고향에 돌아와 들은바 전쟁 당시 징집되어 ○○사단에 끌려가 진지구축작업과 포탄운반작업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음 ○ 김○○의 인우보증서 - 6.25전쟁 당시 강원도 ○○군 ○○읍 ○○리에서 같은 마을 친구로 지냈음 - 피난길에 경기도 ○○군 ○○면에서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 - 들은 바에 의하면, 강제로 끌려가 미군 ○○사단 ○○부대에서 포탄운반작업과 진지보수공사를 하였음 다.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 2015. 5. 8.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심의한 결과 ‘참전진술이 전쟁사 기록과 상이하며, 보증인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보증하여 보증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이유로 부결되자, ○○장관은 2015. 5.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2. 18. 피청구인에게 1951년 6월경부터 약 8개월간 ○○사단 ○○대대에 소속되어 노무자로 참전했다고 주장하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회송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 신청에 대해 국방부에 참전사실 확인 요청 결과, 청구인은 2002년 1회, 2015년 2회 확인 결과 ‘미확인’된 신청인으로 인우보증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거 심의 시와 동일한 내용의 증빙자료 제출로 확인되는바, 추가로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로 통보되었음 마. 청구인은 2018. 1. 22. ○○장관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장관은 2018. 2.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하였다. - 다 음 - ○ ‘과거 심의 시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회송이유에 대한 설명 - ‘과거 심의 시와 동일한 내용’이라 함은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번에 제출한 진술 내용이 과거와 동일한 기간 및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기록하고 인우보증인도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였음을 의미함 ○ 대상자 재심 관련 질문(재심 불가 시 과거 심의에서 부결한 심의 내용) - 대상자는 1951년 6월 중순경 ○○에서 경찰에 의해 소집되어 ○○사단 ○○부대로 배치되어 노무자 생활을 하고 1952년 3월에 귀향했다고 진술하고 증빙자료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증빙자료인 인우보증서의 내용과 보증인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보증인들이 전해 들은 내용을 보증하거나, 일부 대상자는 면담 시 대상자의 참전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여 제출하신 인우보증서가 증빙자료로 신뢰성 및 객관성이 부족하여 부결됨 바. 청구인은 2018. 3. 23. 가항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부대에서 노무자로 참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황○○,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황○○의 인우보증서 - 6.25 전쟁 이전부터 청구인과는 한동네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였음 - 1951년 ○○리 피난터에서 저와 청구인 등은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가 청구인은 미 ○○사단 ○○병으로 저는 공병대로 갔음 - 당시 부대는 달랐지만 일요일에 가끔 만나곤 하였음 ○ 이○○의 인우보증서 - 본인은 ○○에서 태어나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미군 노무자로 징집되어 참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 아. 피청구인은 2018. 3. 23. 국방부에 청구인의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장관이 2018. 4.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국방부 참전사실 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8. 4. 25.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02년 1회, 2015년 2회 부결된 인원으로 과거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과 이를 보증하는 다른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국방부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조 제3항 ‘제2항 1, 2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에 의거 회송함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 중 2002년 제출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2017년 제출자료는 청구인에게 회송하여 국방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란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는데,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제5조에 따르면, 비군인의 참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ㆍ각 군 본부ㆍ해병대사령부ㆍ정보사령부에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를 두며, 보통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사하되, 중앙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 2015. 5. 8.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을 심의한 결과 ‘참전진술이 전쟁사 기록과 상이하며, 보증인은 전해들은 이야기를 보증하여 보증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함’을 이유로 부결된 점, 청구인의 2018. 3. 23.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과 추가로 첨부한 인우보증서는 위 2015. 5. 8.자 심의의 대상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부대에서 노무자로 참전하였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국방부에 청구인에 대한 참전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고, 국방부에서 청구인은 참전사실 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로 통보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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