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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6월 25일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말까지 **포병대대에서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1. 19.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참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12. 26.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6월 25일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말까지 **포병대대에서 참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참전진술을 보증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참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국방부의 참전사실 확인 관련 공문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11. 19.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〇〇(1935. 3. 15.생) - 보증대상자인 이〇〇과는 초등학교 동창이며 중학교 재학 중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1950년 10월초 〇〇 본인 집 근처에 주둔해 있던 **포병대대가 복귀하였으나 병력부족으로 〇〇에서 군인 모집이 있을 때 이〇〇가 학생 신분으로 **포병대대 트럭 조수로 들어가 보급품 수송과 차량정비를 하였다고 들었고 이 사실에는 틀림이 없음 ○ 박〇〇(1934. 12. 10.생) - 이〇〇과는 〇〇고 동창이며 1950. 10. 11. 경 이〇〇을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 갔더니 **포병대대에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고 그간 부대에서 조수 일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으며 이 사실에는 틀림이 없음 다.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참전사실 확인 요청한 결과, 2019. 12. 18.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참전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50년 6월 ~ 51년 1월에 **포병대대에서 참전했다고 진술 ○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우보증으로 진술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하고 ○ 당시 활동에 대한 진술 내용이 관련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신청인의 진술을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참전유공자’란 6·25전쟁(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에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따라서 6·25전쟁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6·25전쟁(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등)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거나, ②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는 참전유공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358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1950년 6월 25일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말까지 **포병대대에서 참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참전유공자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참전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관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참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하여 국방부는 ‘참전사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통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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