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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1003 재결일자 2017. 04. 11. 재결결과 기각 참전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그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고,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원인에 청구인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30.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2012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병적사항 검토 결과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이 6·25전쟁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청구인이 2016. 8. 26.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에 있는 해병대에 지원병으로 입대하여 노무활동과 운전 등 잡무를 도와 준 사실이 있고, 이후 고등학교 재학 중 집안형편이 어려워 해병대에 정식으로 입대한 사실이 있는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고령으로서 청구인이 지원병 신분으로 참전하였는지 혹은 현역 신분으로 참전하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 결과 현역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한 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나, 이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청구인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믿은 청구인의 신뢰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7. 26. 병적증명서(경기○○병무지청장, 2012. 7. 20. 발급)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6·25전쟁 중 군 복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자 2012. 7. 30.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8,120,000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경기○○병무지청장이 2012. 7. 20. 발급한 병적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334807"> ┌────┬──────┬──────┐ │군 번 │입대연월일 │전역연월일 │ ├────┼──────┼──────┤ │9252304 │1951. 4. 2. │1956. 1. 10.│ └────┴──────┴──────┘ </img> 다. 재향군인 병적기록카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334809"> ┌─────┬────┬─────┬──────┬───┬──┐ │군 번 │9252304 │군 별 │해병대 │계 급 │상병│ ├─────┼────┼─────┼──────┼───┼──┤ │학 력 │고퇴 │최종학교명│○○고등학교│학 년 │2年 │ ├─────┼────┴─────┼──────┼───┴──┤ │입대연월일│1951. 4. 2. │전역연월일 │1956. 1. 10.│ └─────┴──────────┴──────┴──────┘ </img> 라. 청구인은 2016. 5.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음 - ○ 본인은 6·25전쟁 중 해병대에 입대하여 ○○ 해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마치고 해병대 5연대 운전병 소속으로 복무하였음. 6·25전쟁이 끝나고 1954년경 본인이 소속된 부대는 ○○에 위치하였으며, 상급자 지시에 의해 미군부대 차량에 유류를 보충하러 가던 중 ○○지역에서 커브길을 운행하다가 차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양 손가락과 우측 다리, 발목에 부상을 입게 되었음 마.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에게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관련 사실 조회 결과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되자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음 - ○ 복무기록표 - 군 번: ○○○○○○ - 입대연월일: 1956. 4. 2. - 전역연월일: 1959. 1. 10. - 학력: ○○고등학교 - 진급: <견해> 1956. 6. 30.<2해> 1957. 5. 1.<1해> 1958. 1. 1. - 근무경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334929"> ┌───────┬──┬──────┐ │소속 │직무│일자 │ ├───────┼──┼──────┤ │1연대 3대대 │대원│1956. 7. 18.│ ├───────┼──┼──────┤ │제11연대 1대대│대원│1957. 2. 25.│ └───────┴──┴──────┘ </img> ○ 자수서 - 작성일: 1956. 4. 30. - 소속: 해병교육단 신병훈련소 제3중대 5소대 - 소속: ○○○○○○ - 계급: 신병 - 학력: 1951. 4. 5. ○○초등학교1956. 3. 17. ○○고등학교 - 입대 전 직업: 학생 ○ 개인신상카드 - 작성일: 1956. 6. 20. - 군번: ○○○○○○ - 입대일자: 1956. 4. 2. - 입대동기: 가정곤란으로 입대 - 진급·강등관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334811"> ┌──────┬────────┬──┐ │연월일 │진급·강등 │이유│ ├──────┼──┬─────┼──┤ │1956. 6. 30.│신병│견해(見海)│정규│ └──────┴──┴─────┴──┘ </img> 바. 피청구인은 병무청에서 통보한 청구인의 복무기간과 해군에서 통보한 복무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자, 2016. 8. 5. 경기○○병무지청장에게 청구인의 병적기록을 재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경기○○병무지청장은 2016. 8.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경기○○보훈지청 보상과(2016. 8. 5.) 병적기록 재확인 의뢰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2016. 8. 9.) 병적기록 송부 ○ 병적기록 재확인 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334933"> ┌────┬──────┬──────┬──────────────────────┐ │군번 │입영일자 │전역일자 │병적증명서 오류 발급사유 │ ├────┼──────┼──────┼──────────────────────┤ │9252304 │1956. 4. 2. │1959. 1. 10.│1. 병무청 보유 병적기록표의 입대일자, 전역일│ │ │ │ │자 기재오류 │ │ │ │ │2. 병적 DB 구축시 병적기록표를 근거로 관리 │ └────┴──────┴──────┴──────────────────────┘ </img> 사. 청구인이 2016. 8. 5.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입대 전 ○○ ○○비행장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다 1951. 4. 2. 해병대에 입대함. 전쟁 중 강원도 ○○산에서 전투하였음 아. 피청구인은 2016. 8.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결정 통지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적증명서상 6·25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 귀하의 군 복무기록을 조회한 결과 1956. 4. 2. 입대하여 1959. 1. 10. 제대한 것으로 통보되어 참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취소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 안내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법적용 비대상 결정 통보된바, 부당하게 받으신 참전명예수당(2012년 7월~2016년 7월분 8,120,000원)의 반납을 안내합니다. 자. 경기○○병무지청장이 2016. 9. 5. 발급한 병적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334935"> ┌────┬──────┬──────┬──────┐ │군번 │군별 │입영연월일 │전역연월일 │ ├────┼──────┼──────┼──────┤ │○○○○│해군(해병대)│1956. 4. 2. │1959. 1. 10.│ └────┴──────┴──────┴──────┘ </img>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음 - ○ 반환의무면제 심사 의뢰 경위청구인은 2012년 7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수혜를 받아 오던 중 상이군경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 및 결정 과정에서 군 복무기간 오류가 확인되어 참전유공자 등록이 소급 취소되었고 과오급금이 발생하였음이에 소속기관에서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병적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병무청에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유사 심사사례에서 청구인과 같이 병적기록 착오발급자에 대하여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 의결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참전명예수당 등 보상을 받게 된 원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환의무면제 심의를 의뢰하였음 ○ 기관장 의견서(경기○○보훈지청장, 2016. 11. 4.)청구인은 종전 후 60여년이 경과한 2012년(당시 74세)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고령으로 6·25전쟁 당시 본인이 비군인(지원병) 신분으로 군 업무를 보조하였는지 아니면 현역신분으로 참전하였는지 그 시기 및 신분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 입대일자를 착오 기재하였기에 청구인이 병적 기록을 위조하였다거나 변조하는 등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에게 법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유사 심사사례 - 故 정*수는 등록신청 당시 병적증명서상 1953. 6. 24. 입대가 확인되어 참전유공자로 결정되었으나, 호국원 안장심사시 육군본부의 병적확인결과 입대일자가 1953. 8. 13.로 확인되었고, 故 홍*수는 등록신청 당시 병적증명서상 1953. 2. 2. 입대가 확인되어 참전유공자로 결정되었으나 호국원 안장심사시 입대일자가 1953. 8. 22.로 확인되었는데, 두 사례 모두 행정기관이 발행한 구비서류를 근거로 참전기간을 인정받았고, 그 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 ○ 종합 판단행정기관(병무청)의 전산 착오 관리로 병적증명서상 입대일자를 착오 기재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실제 입대일은 1956. 4. 2.로 병적증명서상 착오 발급된 입대일(1951. 4. 2.)과는 5년의 차이가 있고, 특히 휴전 후 3년여가 지나서 입대한 점을 참작할 때, 본인이 전시기간 중 참전하였다고 착각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련 유사 심사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해당 당사자들은 입대일이 휴전일과 인접하고 휴전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교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사자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청구인과 같은 사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착오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토대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것은 청구인의 고의성이 전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을 보훈급여금 등 반환의무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등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제5조의2에 따르면, 동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하고, ‘참전유공자’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지방보훈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보훈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취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 4669 판결 참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참전유공자등록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 참전유공자 등록제도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재향군인 병적기록카드상 청구인이 1951. 4. 2. 입대하여 1956. 1. 1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복무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56. 4. 2. 입대하여 1959. 1. 1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급연도가 1956년부터 1958년까지로 되어 있고, 1956. 6. 20. 작성된 개인신상카드에도 청구인의 입대일이 1956. 4. 2.로, 진급사항이 ‘1956. 6. 30. 견해(見海)’로 기재되어 있으며, 1956. 4. 30. 작성된 자수서에도 ’소속: 해병교육단 신병훈련소 제3중대 5소대, 계급: 신병‘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재향군인 병적기록카드에 기재된 군 복무기간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경기○○병무지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2012. 7. 20. 발급된 병적증명서는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향군인 병적기록카드에 근거하여 잘못 발급된 것으로 보이며, 2016. 9. 5. 발급된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6. 4. 2. 입대하여 1959. 1. 10.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참전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그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은 동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②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나,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군번·성명·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②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7. 20. 발급된 병적증명서상 6·25전쟁 중 군 복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이후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과정에서 6·25전쟁 중 군 복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참전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처분 후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참전명예수당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본 사안이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 2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초등학교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지원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이후 고등학교 재학 중 집안형편이 어려워 현역으로 해병대에 정식 입대하였는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어떤 참전하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현역 신분으로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지원병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2. 7. 30.자 병적증명서에 기재된 입대일(1951. 4. 2.)과 청구인의 실제 입대일(1956. 4. 2.) 사이에는 5년이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은 휴전 후 약 3년이 지나 만 17세의 나이로 입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경기○○병무지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적증명서의 입대연월일(1951. 4. 2.) 기재만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6·25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6·25전쟁 중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원인에 청구인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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