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8.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20. 6. 29. 대장암(결장암)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20. 8. 3. 악성종양(결장암) 중등도 판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2020. 8.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 대상 결정을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참전유공자 법적용 제외 사유(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가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20. 8. 25.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2015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수령한 참전명예수당 15,200,000원을 반납하라는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범죄경력이 있으면 참전유공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 줄 몰랐고, 2003. 10. 8.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 결정을 한 피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큰 죄를 지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하나 현재 기초노령수당과 참전수당,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고 암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어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을 환불할 능력도 없는데, 약 26년 전 사건을 지금 적용하여 참전명예수당 15,200,000원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법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4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범죄경력 조회서, 판결문(ㆍㆍ고등법원 @@노@@ 판결),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1.부터 1971. 7.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0. 16.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03. 10. 8.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20. 6. 29. 대장암(결장암)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20. 8. 3. 악성종양(결장암) 중등도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3. 10.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에는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8. 4. 청구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 대상 결정을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상세 범죄경력 조회서상 1994. 5. 9. 살인으로 징역 5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위 나항의 범죄경력에 관한 1994. 5. 9. 확정된 ㆍㆍ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명: @@노@@ 살인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청구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제1항 ○ 판단 - 청구인은 1978년경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00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 동안 두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청구인의 처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면서 청구인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가정을 져버리고 가출한 청구인의 처와 밤늦게 어울려 다니던 중 이를 따지는 청구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던 점, 청구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청구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살을 기도하였던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됨 마. 피청구인은 2020. 8. 25.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법 적용 제외 사유인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처분 1 - 귀하께서는 2003. 10. 8.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이 확인되어 최초 등록일자부터 법적용 제외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이 사건 처분 2 - 귀하께서는 2003. 10. 8.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고 계셨으나,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이 확인되어 최초 등록일자부터 법적용이 제외되며 참전명예수당이 아래와 같이 과오 지급되었고, 과오지급 된 참전명예수당 15,200,000원을 2020. 9. 4.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4797"> </img>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참전유공자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39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제250조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2) 참전유공자법 제36조, 제37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②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나,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군번·성명·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②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참전유공자법 적용 제외대상 결정 처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제250조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해당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보훈청장은 같은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범죄경력 조회서상 청구인은 1994. 5. 9. 살인으로 징역 5년의 형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범죄경력에 관한 ㆍㆍ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노@@)에서도 청구인이 1994. 5. 9. 「형법」 제250조제1항의 살인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로서 「형법」 제250조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 처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10. 8.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 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에는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 참전유공자법 제3조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피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중대한 과실 행위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범죄는 1994. 5. 9.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 2는 그로부터 약 26년, 2003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지 약 17년이 지나 이루어진 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8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여 생계비로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암)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모두 반환하려면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 지급결정에 따라 수령한 참전명예수당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 지급결정의 효력을 신뢰한 나머지 이미 소비하였는지,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 지급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액의 참전명예수당 등에 대한 반납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 2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안정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본 다음, 이 사건 처분2를 실제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이 사건 참전명예수당 환수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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