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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등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 ○○. ○○.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법적용배제 대상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나. 청구인은 ○○○○. ○○. ○○.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 ○○. ○○.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2항 및 고엽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2항 및 고엽제법 제28조제3항에 의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3년을 지나 확정된 날은 ○○○○. ○○. ○○.이었고 그로부터 만 16년이 경과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판결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청구인의 법적용배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고등법원 ○○○○. ○○. ○○. 선고 ○○노○○ 판결 - 사건: ○○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원자격사칭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법령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미수), 제2조제1항(상습),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 ○ A고등법원 ○○○○. ○○. ○○. 선고 ○○노○○○○ 판결 - 사건: ○○노○○○○ 가. 강도강간, 나. 강도강간미수 -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법령의 적용: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제342조(미수) ○ A고등법원 ○○○○. ○○. ○○. 선고 ○○○○노○○ 판결 - 사건: ○○○○노○○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1심: A지방법원 ○○○○. ○○. ○○. 선고 ○○○○고합○○○ 판결/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법령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미수), 제6조제1항(특수강간), 「형법」 제297조(강간) 나. 청구인은 과거의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 ○○. ○○.자 청구인의 탄원서(대필자 ○○○ 청구인 날인) ○ 날짜미상의 마을주민 ○○외 3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 ○○○ ○○교회의 ○○○○. ○○. ○○.자 기부금영수증 - ○○○○. ○○. ○○.부터 ○○○○. ○○. ○○.까지 선교 헌금(20만원) ○ A의 ○○○○. ○○. ○○.자 수급자증명서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군 복무 관련 표창장 - 공로표창장(A사단장, ○○○○. ○○. ○○.), 참전용사증서(○○○○. ○○. ○○.), 표창증(○○○○. ○○. ○○.), 전공표창장(A사령관, ○○○○. ○○. ○○.)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2항 및 고엽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상습공갈미수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6조(미수범), 제2조제1항(상습) 및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죄)는 ‘○○○○. ○○. ○○. 피해자 이○○에게 금품을 갈취할 의도로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며 ‘내일까지 A주차장 구내 다실에 현금을 구하는데까지 구하여 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의 머리와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는 등으로 그에게 폭행을 가한 후, 그 이튿날 위 구내다방에서 그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A고등법원, ○○○○. ○○. ○○. 판결선고)의 형을 선고받았고, ○ 강도강간 및 강도강간미수죄(형법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2조(미수범), 제339조(강도강간의 죄)는 ‘○○○○. ○○. ○○., ○○○○. ○○. ○○., ○○○○. ○○. ○○. 총 3회에 걸쳐 여러 다방 등의 잠긴 출입문을 열고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자던 피해자들에게 식도를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연이어 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5년(A고등법원 제2형사부, ○○○○. ○○. ○○. 판결선고)을 선고받았으며, ○ 특수강간미수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미수), 제6조제1항(특수강간),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는 ‘피해자 이○○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 ○○. ○○. ○○:○○경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가 주방으로 안주를 준비하러 간 사이 주점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댄 채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였으나, 그때 마침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편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대상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것으로 보임 ○ 청구인은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마을주민들도 심의대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과 왕래하며 잘 어울리고 있으며, 과거 잘못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우보증하였음. 청구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마지막 법배제 범죄로 수감된 후 ○○○○. ○○. ○○. 형기 종료로 출소한 지 18년이 경과되었고, 그 이후 추가범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상기 상습공갈미수죄의 범죄에 대한 판결문(A고등법원 ○○○○. ○○. ○○. ○○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기 강도강간 및 강도강간미수죄의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로 ○○○○. ○○. ○○.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 ○○. ○○. 가석방되었다는 내용이 판결문(A지방법원 ○○○○. ○○. ○○. ○○○○고합○○○)에서 확인되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음 ○ 법 적용 배제 범죄 중, 강도강간, 특수강간 등에 대한 죄는 모두 한밤중에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도 등 흉기를 소지하고 상대를 항거불능케 한 후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사회적으로 엄중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로 그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며, 봉사활동 등 그 범죄 행위를 현저히 뉘우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1982년 최초 법배제 범죄 후에도 1985년 강도강간 등의 죄, 2002년 특수강간미수죄 등 추가 범죄 전력이 확인되는 점에서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을 정도로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법 제28조제1항 및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가 「형법」 제297조, 제339조의 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고엽제법 제28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이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고엽제법 제28조제4항 및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참전유공자법 및 고엽제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다시 예우 및 보상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숙과 뉘우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다시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법적용 배제 범죄는 범죄행위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큰 범죄에 해당하고 적지 않은 형량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자숙과 뉘우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현저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이 출소 후 약 19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회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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